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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2016-17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을 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7.15.      공장화재보험           ㈜◯◯엔지니어링            - 화재 담보 : 330,000천원 한도로 보상

                                                                           - 담보목적물 : 건물

   

    그 동안의 과정

          ◦ 2013. 7.1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최초 보험계약 체결 (매년 계약 갱신)

          ◦ 2015.12.9.~10. : ㈜◯◯엔지니어링, 인근 공장으로 이사

          ◦ 2015.12.11. : 철거업체가 기존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산소절단기로 철거작업 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공장

                          건물에서 화재 발생

            * 16:50경 철거작업 종료 후 퇴근 17:30경 인근공장 직원이 공장 건물의 화재를 목격하고 119 신고

              17:40경 119소방대 도착 18:50경 화재진화 완료

          ◦ 2015.12.14.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6. 2.18. : 피신청인, 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해지 및 면책 통보

          ◦ 2016. 2.19.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실제 손해액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이며, 평소 작업공정상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산소절단 작업 등을 해

              왔음에, 피신청인이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로 보고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공장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건물에 설치되었던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작업은 당해 보험

              약관에서 계약 후 알릴의무로 정하고 있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됨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

              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처리는 타당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해 D경찰서는 철거업체가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부주의, E소방서는

            원인미으로 각각 결론을 맺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대리점 F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보험대리점이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F동 화재사고 이전 계약자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이 있습니까?“ 라는 피신청인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기술하는 한편, 이 건 공장의 질권자인 “G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의 보험계약변경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력(시간)이 없어 계속 유지여부만 통보해 달라고 하였음이라고 진술

           □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협정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호이스트

              설치 및 용접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이 변경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계약의 해지) ~(생략)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 (생 략)

 

           상 법

           652(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공장 천정에 설치되어 소형의 화물 등을 들어 옮기는 천정크레인

           우선 당해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함(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이 건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로서 그 작업공정상 평소 공장내에 설

             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면서 산소절단 등을 통한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금번 호이스트 철거작업시에도 평소처럼

             사용해오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점

           2016.6.20.㈜◯◯엔지니어링 관리자 H, 직원 I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산소절단기, 전기용접을 사용

             하여 프라스코(금속주물틀)을 제작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2015.1~5월 기간 중 J종합가스

             (등록번호1**-2*-*****, △△ 소재)의 거래명세표에서도 ㈜ ◯◯ 엔지니어링이 J종합 가스로부터 산소절단기 작

             업에 필요한 산(O2), 프로판 가스(C3H8)를 정기적으로 구입한 기록이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과 2013.7.16. 최초계약 이후 2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 평소 금속주물틀 제조를 위해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등의 작업을 수

             행하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의 보험가입증서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실영직종 : 금속기계기구 제조(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보험

             의 목적 및 내용 : 철판절단 및 절곡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건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신청인이 산소절단기를 사용

             한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인수지침, 요율서 등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및 건물구조급수(철골조 샌드

             위치판넬 지붕, 외벽의 경우 3)에 따라 보험 요율이 결정될 뿐, 호이스트 설치나 철거여부 및 산소절단기 사

             용 유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거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또한 피신청인은 호이스트 철거가 철거 중 건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특별인수제한 기준에 따라 사전승

             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속주물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물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의 하나인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장건물 그 자체를 없애거나 공장건

             물 전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철거중인 건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2015년 인수한 전체 화재보험 계약

             17,665건 중 '철거 중인 건물을 이유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며, 호이스트 철거를 이유로 사

             전승인을 받거나 인수가 거절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이 건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

             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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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2012-27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험

2012.4.16.

~

2064.4.16.

○○○

○○○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

 

       그간의 과정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추정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직무내지는 에 수반되

                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

                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보험약관]

           ⦁ 2(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신체의장해에 인한배상책임

       (2)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외에 다른 생계유지 활동은 없었던 사실,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대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이 중 1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2. 5.19. 오전 11시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에서 작업 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뼈가 골절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등)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인 유상 운송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6. 1.26. 선고, 9848682판결)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26. 결정, 2010-13)

           .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 20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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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화재현장을 봤습니다.

의외로 아파트에서도 다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화기취급부주의에 따른 사고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 참고하시면 좋은 뉴스라 공유합니다.

최초 화재 발생 후 당황하기 쉽습니다. 화재는 초기 진화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0여평의 아파트를 화마가 집어삼키는데 불과 몇분이

안걸립니다.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앵커 멘트>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곳곳에서 전이나 튀김처럼 기름으로 요리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기름으로 요리를 할 때는 불 붙을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 물을 부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맞는 것인지, 김경진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집안을 삼킨 화마, 시작은 기름이 담긴 냄비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식용유에서 불이 난 사고는 760여 건, 기름은 온도가 오르면 스스로 불이 붙기 때문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위험합니다.

식용유를 불에 달군 채 실험을 해봤습니다.

10분 만에 온도가 360도를 넘더니 저절로 불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면 대부분은 물부터 찾습니다.

<인터뷰> 김은성(서울시 역삼동) : "(불이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가까운 주변에서 물을 찾아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름에서 불이 났다면 물을 뿌리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기름이 타는 냄비에 물 반 컵을 넣어봤습니다.

물과 만난 기름이 폭발음을 내며 불이 크게 번집니다.

<인터뷰> 유승관(삼성화재방재연구소 책임연구원) : "부은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유증기와 섞이면서 화재가 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기름에 붙은 불은 일반 소화기론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주방 전용 특수 소화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방 전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럴 경우 이렇게 배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넣는 것으로도 불을 끄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춧잎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요네즈도 쏟아부으면 기름 표면에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과 베이킹파우더, 큰 뚜껑 등도 급할 때 소화기 대신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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