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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포근하던 겨울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네요.

날이 추워지면서 불장난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에 동네에서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컸지만 다행히도 큰 불을 내지는 않았네요.

간간히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큰불로 번져 큰 피해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아이들의 불장난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경합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단체보험과

최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판매 증가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올려놓습니다.

판례도 판례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에서 만들어 교부되는 약관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작성내용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은 소외 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라고 보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미성년자 구상금.pdf

책임능력있는 자녀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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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소방일보를 확인해보면 작년 연간 총 4만건이 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차량화재도 있고 임야도 있지만 다수의 화재사고는 건물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만도 소방서추산으로 3천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건물수에 비하면 발생건수, 빈도, 비율 등이 일부일지 모르지만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 소중히 가꿔온 본인의 재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료에 비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보험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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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권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일수도 있는 부분이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가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기에 단지 보험사의 안내만을 받은 후 "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 청구 할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보기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사고내용

    C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의 자녀 B(사고 당시 만2세)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 C는 재산이 전혀 없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관계로 A(B의 부모)는 치료비와 소액 위자료만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Claim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B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좌족부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민법 제766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불법행위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본 건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 (2000다11836 판결)   

2000다11836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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