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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많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수습은 뒤로 미룬 채 도로에서 싸우는 운전자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움직이는 차량의 사고는 100%로는 없다는 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로서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블랙박스로 입증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한다는 자체는 운전자로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행동으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하여도 사고란 것이 사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한다면 사고발생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도 있을테지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도 과실이 적용되는지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 TV프로그램 중 어쩌다어른이라는 프로에서 하태균박사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태균박사의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에 다가왔지만 특히 한국인이 생각이 많다는 부분 그중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이 맞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럴거 같은데 라고 스스로 답을 정하고 대화를 하기에 많은 분쟁도 생기는 거 같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부분은 교통법규, 차량의 운행성, 도로상황, 사고경위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확인해보거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accident.knia.or.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k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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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해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손해를 감당하고 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보험들이 존재하고 또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보험으로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거나 흡족할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 농장 주인 A씨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233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012월 농장에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상, 진동 57dB(V) 이상'을 기준치로 삼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A씨는 결국 201210월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철도공사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을 1288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8678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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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것 중 하나가 보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위탁하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이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다보니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를 위한 손해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의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소비자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수행

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개선 및 인식의 폭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본인 또한 예전 고용손해사정업에 근무할 당시에는 피보험자 및 피해자, 기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언급을 피하였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개입되면 보험금 산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또록

중요 설명사항 반영을 위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험소비자로서는 보상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최대한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70125_조간_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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