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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5
    노동가능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2. 2017.08.26
    임차공간 화재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문제
  3. 2017.08.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하여
  4. 2017.03.08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5. 2017.01.13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 2017.01.12
    자녀의 방화에 따른 사고에 대한 구상금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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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있어도 보험금 못 줘... 보험금 배짱 영업
  8. 2017.01.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례 - 연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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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은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60년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55세로 보아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51~54세, 여성 53~6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9년 199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60세를 경험칙상 일용노동이 가능하다하여 이를 손해배상 산정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63세 여성 69세로 늘었으며 정년도 만58세로 연장되고,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금 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60세 규정되는 등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며 개개의 사건마다 60세 이상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었으나 기준은 만60세였습니다.

국가에서도 기초연금 지금대상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한정된다면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판결로 인해 보험료 등의 보험제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2심 재판에서는 박군의 일실수입에 관해 만60세가 되는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선고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며 "국민 평균여명은 남성67세 여성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정년이 만60세 또는 만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7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65세로 개정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909(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pdf

article-1509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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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공간 및 임차공간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졌어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을 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 불에 타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김모씨가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임차인)는 2008년 5월27일 김씨(임대인) 소유의 2층짜리 건물 1층 중 495m²(150평)를 임차해 골프용품 보관·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했다. 2009년 10월9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목적물 이외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다. 박씨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용품 매장을 이전했다. 김씨는 화재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며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던 부분, 즉 박씨의 위험영역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물주인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화재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했으므로 박씨는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차한 부분을 넘어 구조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임차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 판례가 유지됐다. 임차 목적물에서 불이 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채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한 범위를 넘는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판례가 바뀌었다. 임차인의 잘못을 임대인이 증명하는 등 경우에만 임차 외 건물에 대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불이 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임차인인 박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박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킬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문 공지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물건에 화재에 대한 책임 판례1495086556632_144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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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20169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 제14123호 신규제정 2016. 03. 29.)

 

6(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1(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5(과태료)

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으며 2014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원이라고 하며 보험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2010년 기준 34,10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최대 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또는 일부부담보 설정, 담보금액의 인하 또는 적은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는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의 특성을 이용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 가장 악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고의 조건인 우연성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금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허위진단서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4.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어쩌면 가장 많은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입은 손해는 과장되게 주장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는 삭감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인정받기는 힘들어집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4번과 2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10만원이라고 하여도 주관적 가치는 10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입은 신체의 훼손정도가 장해율평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10%에 해당할지라도 그 장해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10%정도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이전 하던 일을 그만둬야할 때 도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잣대 또 공정성 및 객관성, 형평성을 잃지 않은 손해평가방법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고 시행됨으로 보험사기 발생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조사되어 해당 법률이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기는 그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가구당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올만큼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범죄일 것입니다.

 

다만, 상기 법률과 관련하여 제6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결과 보험사기로 판명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거부 및 지연지급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협박용으로 활용될 경우 단순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험사기로 의심한 보험사에 대하여 고의·중과실 책임을 소비자가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자 개인이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이를 입증하기가 과연 쉬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체 의료자문으로 보험소비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장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보험금의 삭감지급시도, 부지급시도를 하며 대법원 판례와 배척되는 행위도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기도 하는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선량한 많은 다수의 보험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험소비자 개개인이 보험 가입한 의도, 목적, 보험료납부에 따른 보험금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계약사항, 약관에 따라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로써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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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해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손해를 감당하고 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보험들이 존재하고 또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보험으로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거나 흡족할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 농장 주인 A씨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233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012월 농장에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상, 진동 57dB(V) 이상'을 기준치로 삼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A씨는 결국 201210월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철도공사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을 1288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8678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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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2012-27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험

2012.4.16.

~

2064.4.16.

○○○

○○○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

 

       그간의 과정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추정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직무내지는 에 수반되

                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

                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보험약관]

           ⦁ 2(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신체의장해에 인한배상책임

       (2)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외에 다른 생계유지 활동은 없었던 사실,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대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이 중 1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2. 5.19. 오전 11시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에서 작업 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뼈가 골절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등)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인 유상 운송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6. 1.26. 선고, 9848682판결)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26. 결정, 2010-13)

           .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 20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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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포근하던 겨울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네요.

날이 추워지면서 불장난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에 동네에서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컸지만 다행히도 큰 불을 내지는 않았네요.

간간히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큰불로 번져 큰 피해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아이들의 불장난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경합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단체보험과

최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판매 증가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올려놓습니다.

판례도 판례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에서 만들어 교부되는 약관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작성내용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은 소외 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라고 보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미성년자 구상금.pdf

책임능력있는 자녀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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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업을 10여년 하여 오다보니 사고는 참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보험가입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면 안타깝게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등의 방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었지요. 비단 농사일에 따른 노동에 대한 품앗이 만이 아닌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서 보험이 발생되어 위험의 분산을 시켜왔었지요.

사고에 따른 손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보험이란 것은 어쩌면 정말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그 기업은 자선단체나 복지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보험운영에 따른 수익을 남겨야 하기에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비율 및 운영을 확실히 하여야겠지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내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대

쉬운일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절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려는 일부

보험범죄자로 인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절차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날의 검과 같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급하자니 편취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는 할 일이 없어지겠지만요.

오늘도 뉴스에 언급된 내용을 전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뉴스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청구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험금청구라는 활이 시위를 떠난 이후에는 그 활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잘 찾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죠.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도 보험사 측에서 따로 의료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재작년 여름,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 두 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17년 전부터 매달 수만 원씩 부어온 질병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진단비 2천 4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뇌경색이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이 아니라고 진단금을 보험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이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점점 늘고 있는데, 전체 2,6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였습니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5건 가운데 한 건이 이 씨와 같이 환자가 받은 진단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결과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줘야 하는 이른바 '고액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 증상의 원인을 가입자의 건강 탓으로 돌리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유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고가 아니라 골다공증이라고 때문이라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엄기민 / 한국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의료 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고, 자문 의뢰서와 결과에 대한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의학적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다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7010821581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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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공2012하, 1285)

【전 문】

【원고, 상고인】금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금호화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4, 5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65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급하는 물품 역시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아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경감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4,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위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원고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위 원고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구체적 영업손실액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심리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들의 영업손실액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경감 시에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이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경감한 금액에다 원심이 임의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합한 액수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07. 8. 31.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장은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 603,110,235원, 원고 2에게 266,88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723,912,070원, 원고 5에게 301,238,4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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