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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1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2. 2017.09.08
    치아 손상에 대하여
  3. 2017.04.24
    아파트 누수사고 관련 3
  4. 2017.03.08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5. 2017.01.13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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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유난히 수목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의뢰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측량을 잘못하여 피해자의 대지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들을 파헤치거나 염소농장주의 염소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염소가 인근 과수원 과수의 외피를 다 먹거나 볏집을 태우다가 인근 조경수농장으로 번져 조경수들을 태워버리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소송에 필요한 손해액평가가 요구되었지만 일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보험약관]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인한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만, 대표적인 면책사항으로 고의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피용인이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사측에서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약관해석을 확대해석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농장주가 사료용 볏짚을 태우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료용 볏짚이었단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금전을 받고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연관성을 물어 면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관의 해석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960305 판결)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 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한 것에 대하여 약관해석원칙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구체적이로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등 참조)

 

보험소비자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두드리세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일배책 직무수행(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_2013가합2545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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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직무수행-묘지작업(분심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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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아 파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많은 다수의 치아가 손상되었을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경우엔 장해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정확한 장해정도, 손해액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치아 1~2개 또는 3~4개 정도의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 치아손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친구들과 실내야구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친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안면부를 강타당하면서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치아에 대하여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가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치아파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는 실내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기타 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야구연습장 등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거나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이 또는 자녀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치아에 대하여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크라운재질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연치아와 비견할 바는 아닐 것이기에 최대한 자연치아를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신경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절정도에 따라 치수손상이 있는 경우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라 함은 치수강내 신경 및 혈관, 기타 세포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술입니다.

신경치료는 통증과 감각을 담당하는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주인대로 손상이 파급되지 않도록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이지만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절 위험성이 있어 크라운으로 씌워야 합니다. 또는 향후 아의 변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는 단 한번의 신경치료, 보철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플란트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임플란트 또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픽스처를 식립한 후 어버트먼트를 결합한 후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크라운은 대체적으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임플란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하려고도 합니다.

 

치아치료에 대하여도 주치의로부터 향후추정치료비명세서를 발급받아 향후 치아 치료에 대한 소견 및 비용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기 소견서를 받는다하여도 치아치료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녀야 할 치료비용이며 이를 현시점에 계상하여 산정하는 만큼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계산을 하여 산정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소견서상 치아 1대당 50만원씩 6회를 한다하여 300만원의 향후추정치료비가 예상된다고 하여도 합의시점에는 상기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금액을 배상받게 될 것입니다.

 

치아의 파절정도 또는 치아위치에 따라 심미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크라운 재질을 선택해야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치주인대의 손상, 치조골 손상, 악골골절 등에 따른 스플린트 등의 교정치료가 요구되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확한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본인의 손해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보철의 종류, 재질 및 보철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바, 다양한 재질의 크라운을 씌우든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 본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치아 손상에 대하여 사고경위, 사고장소, 가해 당사자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객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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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에 누수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할만큼의 사고는 아니기에 일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보상을 하여야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으로 처리하였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방수공사비용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을 이야기 하기전에 누수사고 및 그에 따른 책임소재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이 손상된다면 참으로 속상할 일이겠지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1~2년이나 4~5년 거주하고 마는 공간이 아닙니다. 길게는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존재합니다만,

누수사고가 주로 발생되는 보일러 분배기 주변, 샷시 하단부, 배관부 등이 쉽게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일러든 온수배관이든 하수배관이든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이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배수가 잘 안되서 무리하게 배수구를 뚫으려다가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후화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하여 모든 세대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치않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부담을

해야겠지요.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요즘은 층간소음이다 뭐다 아래윗집간의 왕래가 즐거운 일보다는 껄끄러운 일이

더 많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와 통보를 하면 제일 먼저 누수탐지를 실시하여 누수부위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아파트라는 구조체가 꼭 반듯이 윗집에서 아랫집으로만 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상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벽식구조체냐 등에 따라 사선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선 층을 건너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정확한 누수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 상황에 따라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법령과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758항은 일종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상기 법령과 같은 의무가 있기에 누수사고시 점유자의 관리상 해태 및 부주의가 아닌 경우 건물주 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소재여부는 무조건 점유자 무조건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고경위, 사고부위, 사고상황

제반사항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인되었다면 처리를 해야겠지요.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책임소지자의 자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대개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특약으로 가

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팁

현재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2개 가입

되어져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각각 20만원씩 2번 총 4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기부담금이 0원으로 처리되어

집니다.

현재는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 타보험가입사항을 확인하고 2중으로 가입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으나 배우자, 자녀 등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졌을 경우에는 특약내용, 피보험자 범주, 피보험자의 책임 등에 따라 중복처리가 안되는 경우

도 있기에 가입된 보험상품을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험으로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남은 것은 본인 세대의 방수공사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세대에 누수부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아랫집으로의 누수는 점차로 확대될 것이고 아랫집의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누수세대의 방수공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누수사고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기에 누수세대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수공사는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닌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법]

680(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2002.6.28.선고 200222106판결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하여 실시한 방수공사비용에 대하여도 보상청구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누수탐지비용과 관련하여는 손해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으로 추후에 다시한번 노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3-17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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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해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손해를 감당하고 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보험들이 존재하고 또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보험으로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거나 흡족할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 농장 주인 A씨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233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012월 농장에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상, 진동 57dB(V) 이상'을 기준치로 삼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A씨는 결국 201210월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철도공사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을 1288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8678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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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2012-27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험

2012.4.16.

~

2064.4.16.

○○○

○○○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

 

       그간의 과정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추정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직무내지는 에 수반되

                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

                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보험약관]

           ⦁ 2(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신체의장해에 인한배상책임

       (2)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외에 다른 생계유지 활동은 없었던 사실,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대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이 중 1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2. 5.19. 오전 11시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에서 작업 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뼈가 골절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등)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인 유상 운송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6. 1.26. 선고, 9848682판결)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26. 결정, 2010-13)

           .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 20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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