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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아 파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많은 다수의 치아가 손상되었을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경우엔 장해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정확한 장해정도, 손해액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치아 1~2개 또는 3~4개 정도의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 치아손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친구들과 실내야구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친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안면부를 강타당하면서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치아에 대하여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가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치아파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는 실내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기타 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야구연습장 등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거나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이 또는 자녀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치아에 대하여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크라운재질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연치아와 비견할 바는 아닐 것이기에 최대한 자연치아를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신경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절정도에 따라 치수손상이 있는 경우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라 함은 치수강내 신경 및 혈관, 기타 세포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술입니다.

신경치료는 통증과 감각을 담당하는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주인대로 손상이 파급되지 않도록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이지만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절 위험성이 있어 크라운으로 씌워야 합니다. 또는 향후 아의 변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는 단 한번의 신경치료, 보철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플란트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임플란트 또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픽스처를 식립한 후 어버트먼트를 결합한 후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크라운은 대체적으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임플란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하려고도 합니다.

 

치아치료에 대하여도 주치의로부터 향후추정치료비명세서를 발급받아 향후 치아 치료에 대한 소견 및 비용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기 소견서를 받는다하여도 치아치료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녀야 할 치료비용이며 이를 현시점에 계상하여 산정하는 만큼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계산을 하여 산정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소견서상 치아 1대당 50만원씩 6회를 한다하여 300만원의 향후추정치료비가 예상된다고 하여도 합의시점에는 상기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금액을 배상받게 될 것입니다.

 

치아의 파절정도 또는 치아위치에 따라 심미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크라운 재질을 선택해야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치주인대의 손상, 치조골 손상, 악골골절 등에 따른 스플린트 등의 교정치료가 요구되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확한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본인의 손해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보철의 종류, 재질 및 보철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바, 다양한 재질의 크라운을 씌우든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 본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치아 손상에 대하여 사고경위, 사고장소, 가해 당사자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객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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