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반응형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계수로 적용받는 호프만계수표.

단리식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12

11.6858

13

12.6344

14

13.5793

15

14.5205

16

15.458

17

16.3918

18

17.3221

19

18.2487

20

19.1718

21

20.0913

22

21.0074

23

21.9199

24

22.829

25

23.7347

26

24.6369

27

25.5358

28

26.4313

29

27.3235

30

28.2124

31

29.098

32

29.9804

33

30.8595

34

31.7354

35

32.6081

36

33.4777

37

34.3441

38

35.2074

39

36.0676

40

36.9248

41

37.7789

42

38.6299

43

39.478

44

40.3231

45

41.1652

46

42.0043

47

42.8406

48

43.6739

49

44.5043

50

45.3319

51

46.1567

52

46.9786

53

47.7977

54

48.614

55

49.4276

56

50.2384

57

51.0465

58

51.8519

59

52.6545

60

53.4545

61

54.2519

62

55.0466

63

55.8387

64

56.6281

65

57.415

66

58.1993

67

58.9811

68

59.7603

69

60.537

70

61.3112

71

62.0829

72

62.8521

73

63.6189

74

64.3832

75

65.1451

76

65.9046

77

66.6617

78

67.4164

79

68.1688

80

68.9188

81

69.6665

82

70.4118

83

71.1548

84

71.8956

85

72.634

86

73.3702

87

74.1042

88

74.8359

89

75.5654

90

76.2926

91

77.0177

92

77.7406

93

78.4613

94

79.1799

95

79.8963

96

80.6106

97

81.3228

98

82.0328

99

82.7408

100

83.4467

101

84.1505

102

84.8522

103

85.5519

104

86.2496

105

86.9453

106

87.6389

107

88.3306

108

89.0202

109

89.7079

110

90.3936

111

91.0774

112

91.7592

113

92.4391

114

93.117

115

93.7931

116

94.4673

117

95.1395

118

95.8099

119

96.4784

120

97.1451

121

97.8099

122

98.4729

123

99.1341

124

99.7934

125

100.4509

126

101.1067

127

101.7606

128

102.4128

129

103.0632

130

103.7119

131

104.3588

132

105.0039

133

105.6473

134

106.2891

135

106.9291

136

107.5674

137

108.204

138

108.8389

139

109.4721

140

110.1037

141

110.7336

142

111.3619

143

111.9885

144

112.6135

145

113.2369

146

113.8587

147

114.4788

148

115.0974

149

115.7143

150

116.3297

151

116.9435

152

117.5558

153

118.1665

154

118.7756

155

119.3832

156

119.9893

157

120.5938

158

121.1968

159

121.7983

160

122.3983

161

122.9968

162

123.5938

163

124.1894

164

124.7834

165

125.376

166

125.9672

167

126.5568

168

127.1451

169

127.7319

170

128.3172

171

128.9012

172

129.4837

173

130.0648

174

130.6445

175

131.2228

176

131.7998

177

132.3753

178

132.9495

179

133.5223

180

134.0937

181

134.6638

182

135.2325

183

135.7999

184

136.3659

185

136.9306

186

137.494

187

138.056

188

138.6168

189

139.1762

190

139.7344

191

140.2912

192

140.8468

193

141.401

194

141.954

195

142.5058

196

143.0562

197

143.6054

198

144.1534

199

144.7001

200

145.2455

호프만계수표(월간).pdf

 

반응형
And
반응형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네요.

요즘은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전혀 위험성을 느낄 수 없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는 그냥 본인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액땜이다. 이런식으로 넘어갔던 경우도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기가 차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43세의 고액연봉자의 남성분이신데 골프장에서 타인이 친 골프공에 맞아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인측에선 치료비 100만원과 위자료 80만원으로 최초 200만원을 제시받은 후

어이없어서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피해자분에게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장해도 우려될 뿐더러 휴업손해액 부분과 향후치료비 부분과 위자료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 재검토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장해까지는 발생되지 않아 휴업손해액과 향후치료비 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피해자분에게 95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연락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당시 경황도 없고 어떻해 처리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의

합의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고 또 보상을 받으시려면 그 보상이 정당하고 합당한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드리십시요. 그러면 또다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오늘의 사건사고 중에서 인천의 모 산부인과에서 분만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병원의 의사들도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기에 의료상 과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부담을 보험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사정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들이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처리시에 가장 어려운 사고가 산부인과 사고입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보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의 의료상 과오, 설명의무위반 등의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만 의료과오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인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는 일인데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금일 뉴스에 나온 양수색전증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

 

양수색전증

 

임신 중의 태아는 양막이라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막 내에는 양수로 가득 차 있어 그 양수 속에서 안전하게 열 달 동안 생활을 하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양수는 바닷물과 성분이 매우 비슷하며, 임신 초기에는 무색이었다. 분만이 가까워지면 혼탁한 색을 띠게 됩니다.

양수의 색이 혼탁해지는 이유는 태아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양수를 분석함으로써 태아의 몸에 이상은 없는지, 세균 등에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수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지켜주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기능을 수행해 내지만, 출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극히

낮은 확률로 산모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양수색전증이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수색전증이란 양수 내의 내용물이 산모의 혈관으로 침입하여 저혈압, 심폐 정지, 폐부종, 호흡곤란, 경련 등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즉 출산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출혈은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그러한 출혈 부위에 태아의 분비물이 포함된 양수가 침입하게 되면 양수에 대한 과민증이나 세균감염으로 이어져 양수색전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현대 의학기술로는 이를 사전에 예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의사로서도 예견가능성이 없기에 산부인과의료소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수색전증과 관련된 산부인과의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문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판례도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문이지만 비단 이 판결문이 전부는 아닙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를 하여야 하고, 환자의 긴급성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전원의무를 지고 있으며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의무에 대한 범위, 정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의료사고시에는 다각도로 여러가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수색전증 판결문.pdf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