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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업을 10여년 하여 오다보니 사고는 참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보험가입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면 안타깝게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등의 방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었지요. 비단 농사일에 따른 노동에 대한 품앗이 만이 아닌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서 보험이 발생되어 위험의 분산을 시켜왔었지요.

사고에 따른 손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보험이란 것은 어쩌면 정말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그 기업은 자선단체나 복지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보험운영에 따른 수익을 남겨야 하기에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비율 및 운영을 확실히 하여야겠지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내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대

쉬운일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절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려는 일부

보험범죄자로 인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절차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날의 검과 같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급하자니 편취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는 할 일이 없어지겠지만요.

오늘도 뉴스에 언급된 내용을 전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뉴스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청구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험금청구라는 활이 시위를 떠난 이후에는 그 활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잘 찾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죠.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도 보험사 측에서 따로 의료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재작년 여름,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 두 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17년 전부터 매달 수만 원씩 부어온 질병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진단비 2천 4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뇌경색이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이 아니라고 진단금을 보험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이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점점 늘고 있는데, 전체 2,6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였습니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5건 가운데 한 건이 이 씨와 같이 환자가 받은 진단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결과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줘야 하는 이른바 '고액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 증상의 원인을 가입자의 건강 탓으로 돌리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유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고가 아니라 골다공증이라고 때문이라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엄기민 / 한국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의료 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고, 자문 의뢰서와 결과에 대한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의학적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다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7010821581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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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의 해지요건(보험사 및 가입자)

 1)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청약서 알릴의무 서면)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상법652조)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상법653조)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상업654조)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상업655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6) 약관상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입원,수술,통원,투약,장애,사망,암등의 진단)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2. 이 사건에서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에 관하여

 1) 계약일자와 사고발생일자 
    계약일자 : 2013. 12. 01
    사고일자 : 2014. 04. 23 (계약 후 약 4개월 경과)

 2) 청약시 고지의무 중요사항

  -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질병확진,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
  -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마약사용,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
  - 청약일 기준 1년 이내 = 의사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
  -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 후 종료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함)
  -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 10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증/당뇨병/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에이즈/심장판막증)의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

 3) 이 사건 고지위반 해당여부 검토 위한 질병이력

  - 질병이력은 = 편두통, 현기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일자없음)
                    = 2008.10.23~2010.06.19 까지 혈압강하제 처방, 복용 (22개월투약, 청약일기준 3년5개월)
                    = 2010.10.29 혈압검사상 123/66 정상이였고 혈압약 처방이력 없으며, 혈액검사상 콜레스테
                      롤 수치 약간 높아 3개월 후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재검사 지시/청약
                      일 기준 3년 2개월)
                    = 건강관리공단자료상 2010. 6. 이후 고혈압 약 처방이력 없고, 한국병원 2011/2013년 건강
                      검진상 혈압 수치 정상
                    = 일과성 뇌허혈 발작, 요양급여내역상 성빈센트병원 진단명에 기재.(일자없음)
                    = 2010. 09. 24 뇌혈관조영술상 이상소견 무.
                    = 2011/2013  한국병원 건강검진상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고지혈증 의심소견. (재검사지시여
                      부 확인필요)
                    = 척추 뇌저동맥증후군 및 일과성 뇌허혈 발작 진단 및 진료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일과성 뇌
                      허헐발작은 성빈센트병원 진료차트에 진단기재된 것으로 보임)

 4) 고지위반 해당여부

 - 고지위반 해당여부 = 일과성 뇌허혈발작 증세 진단일 없으나 중요한 사항임.(뇌출혈의 일종으로 5년 고지
                                사항 해당)
                            = 고혈압 발병과 투약시기: 5년 이내 발병, 20개월 투약하여 고지위반 해당. 
                            = 2010.10.29.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 약간 높아 3개월 후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재검사 지시/청약일 기준 3년경과로 고지위반 아님)
                            = 2011/2013  한국병원 건강검진상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고지혈증 의심소견. (재검사
                                지시 있었다면 1년 고지사항에 해당)

 5) 고혈압 투약, 일과성 뇌허혈발작증세(진단확정)와 뇌출혈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의학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은 뇌출혈, 뇌경색, 뇌졸증 등과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
    이는 특수한 유해환경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발병한 산재사고와는 무관하게 적용됨.

 6)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최근 고지의무위반사례 중 고혈압 고지위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 함.
  5년이내 고혈압 발병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사건에서 대부분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시에는 당연히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고, 해지환급금만 지급 함.
  (대법원 판례 2010다25353 / 2010. 7. 22. 선고 참조)

2.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혈압은 모든 보험사에서 중대한 10대 질병으로 간주하고 중요한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알릴기간은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 발병한 사항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사자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고혈압의 불고지는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안타깝지만 피보험자께서는 5년 이내 발병, 20개월 연속투약한 것이고, 계약후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음으로(해지불가사유) 보험사로서는 당연히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시 고혈압 투약사실이 이미 3년전이고, 그 후의 각종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면 차라리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참조: 일과성 뇌허혈발작과 뇌졸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서울대학교병원자료 인용)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막히는 혈관 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반구성 일과성 허혈발작]과 [뇌간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다. [반구성 일과성 허혈발작]은 목에 있는 경동맥계가 막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왼쪽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막히면 왼쪽 눈에 이상이 오면서도 운동장애는 오른쪽 몸에 생긴다.

[뇌간 일과성 허혈발작]은 뇌저동맥계가 막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경동맥계에 의한 경우보다 뇌졸중으로 진행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간은 다양한 운동 감각 신경이 지나므로 증세도 강하게 나타난다.

원인과 증세가 뇌졸중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증세가 짧은 시간 나타났다가 곧 사라진다는 점이다. 김경문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로 이어진 혈관이 작은 혈전으로 막혔을 때 강한 혈압이나 몸에서 분비되는 혈전 용해물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뚫린다. 심지어 막힌 곳을 우회하는 신생 혈관이 생기기도 한다. 어떻게든 뇌에 혈액을 공급하려는 보상 작용이 일어나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만에 증세가 사라진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재발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과성 뇌허혈발작 환자 3명 중 1명은 뇌졸중에 걸리며 그중 절반은 1년 이내에 발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차피 뇌졸중에 걸릴 운명이라면 일과성 뇌허혈발작 증세가 나타났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인 셈이다.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MRI와 MRA 검사로 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민 연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MRI와 MRA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는 증세가 사라졌지만 MRI 촬영을 해보면 뇌세포에 작고 까만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잠시 동안이지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을 입은 흔적이다. 증세가 더욱 경미해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MRA로 경동맥을 관찰해서 혈관 병변을 확인한다. 정상이라면 혈관이 깨끗하지만, 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지방 때문에 좁아진 혈관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판명이 나면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로는 항혈소판제(anti-platelet)나 항응고제(anti-coagulant)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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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공2012하, 1285)

【전 문】

【원고, 상고인】금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금호화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4, 5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65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급하는 물품 역시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아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경감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4,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위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원고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위 원고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구체적 영업손실액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심리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들의 영업손실액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경감 시에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이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경감한 금액에다 원심이 임의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합한 액수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07. 8. 31.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장은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 603,110,235원, 원고 2에게 266,88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723,912,070원, 원고 5에게 301,238,4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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