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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6
    연평균 4만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
  2. 2017.08.26
    임차공간 화재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문제
  3. 2017.01.13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4. 2017.01.12
    자녀의 방화에 따른 사고에 대한 구상금청구 관련
  5. 2017.01.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판례 - 연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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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원주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고, 충주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방화사고

수많은 화재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며 그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재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평균 4만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3월에 조금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평균 화재사고 : 44,178건>

 

<2018년 연평균 화재사고 : 42,333건>

수많은 화재사고를 원인별로 확인해보면 화재원인으로 대부분 전기누전이나 전기적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오래된 건물의 노후된 전기배선 등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1만여건으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주의(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사고는 약 50%에 달하는 2만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 방화의심으로 인한 사고도 800여건 거의 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평균 2건 정도의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물의 마감재의 성능개선, 소방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더불어 소방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100%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또는 방화범에 의한 화재손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일 것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건물은 의무보험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지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평소 안전관리나 화기취급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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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공간 및 임차공간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졌어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을 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 불에 타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김모씨가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임차인)는 2008년 5월27일 김씨(임대인) 소유의 2층짜리 건물 1층 중 495m²(150평)를 임차해 골프용품 보관·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했다. 2009년 10월9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목적물 이외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다. 박씨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용품 매장을 이전했다. 김씨는 화재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며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던 부분, 즉 박씨의 위험영역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물주인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화재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했으므로 박씨는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차한 부분을 넘어 구조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임차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 판례가 유지됐다. 임차 목적물에서 불이 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채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한 범위를 넘는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판례가 바뀌었다. 임차인의 잘못을 임대인이 증명하는 등 경우에만 임차 외 건물에 대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불이 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임차인인 박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박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킬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문 공지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물건에 화재에 대한 책임 판례1495086556632_144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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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2016-17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을 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7.15.      공장화재보험           ㈜◯◯엔지니어링            - 화재 담보 : 330,000천원 한도로 보상

                                                                           - 담보목적물 : 건물

   

    그 동안의 과정

          ◦ 2013. 7.1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최초 보험계약 체결 (매년 계약 갱신)

          ◦ 2015.12.9.~10. : ㈜◯◯엔지니어링, 인근 공장으로 이사

          ◦ 2015.12.11. : 철거업체가 기존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산소절단기로 철거작업 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공장

                          건물에서 화재 발생

            * 16:50경 철거작업 종료 후 퇴근 17:30경 인근공장 직원이 공장 건물의 화재를 목격하고 119 신고

              17:40경 119소방대 도착 18:50경 화재진화 완료

          ◦ 2015.12.14.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6. 2.18. : 피신청인, 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해지 및 면책 통보

          ◦ 2016. 2.19.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실제 손해액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이며, 평소 작업공정상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산소절단 작업 등을 해

              왔음에, 피신청인이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로 보고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공장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건물에 설치되었던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작업은 당해 보험

              약관에서 계약 후 알릴의무로 정하고 있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됨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

              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처리는 타당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해 D경찰서는 철거업체가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부주의, E소방서는

            원인미으로 각각 결론을 맺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대리점 F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보험대리점이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F동 화재사고 이전 계약자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이 있습니까?“ 라는 피신청인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기술하는 한편, 이 건 공장의 질권자인 “G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의 보험계약변경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력(시간)이 없어 계속 유지여부만 통보해 달라고 하였음이라고 진술

           □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협정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호이스트

              설치 및 용접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이 변경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계약의 해지) ~(생략)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 (생 략)

 

           상 법

           652(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공장 천정에 설치되어 소형의 화물 등을 들어 옮기는 천정크레인

           우선 당해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함(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이 건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로서 그 작업공정상 평소 공장내에 설

             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면서 산소절단 등을 통한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금번 호이스트 철거작업시에도 평소처럼

             사용해오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점

           2016.6.20.㈜◯◯엔지니어링 관리자 H, 직원 I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산소절단기, 전기용접을 사용

             하여 프라스코(금속주물틀)을 제작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2015.1~5월 기간 중 J종합가스

             (등록번호1**-2*-*****, △△ 소재)의 거래명세표에서도 ㈜ ◯◯ 엔지니어링이 J종합 가스로부터 산소절단기 작

             업에 필요한 산(O2), 프로판 가스(C3H8)를 정기적으로 구입한 기록이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과 2013.7.16. 최초계약 이후 2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 평소 금속주물틀 제조를 위해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등의 작업을 수

             행하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의 보험가입증서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실영직종 : 금속기계기구 제조(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보험

             의 목적 및 내용 : 철판절단 및 절곡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건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신청인이 산소절단기를 사용

             한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인수지침, 요율서 등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및 건물구조급수(철골조 샌드

             위치판넬 지붕, 외벽의 경우 3)에 따라 보험 요율이 결정될 뿐, 호이스트 설치나 철거여부 및 산소절단기 사

             용 유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거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또한 피신청인은 호이스트 철거가 철거 중 건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특별인수제한 기준에 따라 사전승

             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속주물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물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의 하나인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장건물 그 자체를 없애거나 공장건

             물 전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철거중인 건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2015년 인수한 전체 화재보험 계약

             17,665건 중 '철거 중인 건물을 이유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며, 호이스트 철거를 이유로 사

             전승인을 받거나 인수가 거절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이 건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

             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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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포근하던 겨울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네요.

날이 추워지면서 불장난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에 동네에서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컸지만 다행히도 큰 불을 내지는 않았네요.

간간히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큰불로 번져 큰 피해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아이들의 불장난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경합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단체보험과

최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판매 증가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올려놓습니다.

판례도 판례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에서 만들어 교부되는 약관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작성내용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은 소외 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라고 보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미성년자 구상금.pdf

책임능력있는 자녀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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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공2012하, 1285)

【전 문】

【원고, 상고인】금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금호화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4, 5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65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급하는 물품 역시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아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경감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4,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위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원고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위 원고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구체적 영업손실액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심리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들의 영업손실액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경감 시에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이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경감한 금액에다 원심이 임의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합한 액수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07. 8. 31.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장은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 603,110,235원, 원고 2에게 266,88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723,912,070원, 원고 5에게 301,238,4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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