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반응형

최근에 불거진 법률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로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다음은 발췌한 기사내용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험업법을 신설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합의=보험사 승낙’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국, 보험사에게 손해사정 선임과 비용의 키를 넘기게 된다는 점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계약자) 보호를 이유로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며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제는 합의라는 개념은 서로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 ‘합의=보험사’ 승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게 되면 보험사가 승낙해야만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현행 상법 제676조 및 보험업법 185에 따르면 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즉 상위법인 상법과 보험업법은 계약자가 보험사 동의나 합의 없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내도록 하지만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법체계간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측도 이러한 상위법과 하위 규정상 상충을 바로잡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는 주장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손해사정·법조界 “계약자 보호는커녕 손해사정사 선임 못하게 틀어막는 꼼수”
계약자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대신 본인이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상위법에 마련된 것인데 하위규정은 이 권리를 짓밟는 셈이다.


보험사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보니 손해사정 선임 및 비용의 권한을 보험사가 쥘 수 있는 하위규정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조석영 법무법인 율석 공인노무사.변호사는“이 법안은 계약자들이 불리해지는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보험 약관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무효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법안이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업법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보험사들의 꼼수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다는 미명아래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틀어막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보험사라는 갑의 편에선 엑스맨(숨겨진 범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피보험자(계약자)의 손해사정 우선권이 보험업감독규정이라는 하위규정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약자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소비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차원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최근 박 의원실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보험界 “법안 환영, 독립손해사정 비리부터 개선해야”
보험업계는 상충되는 법안을 구체화 시켜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에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로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에 관한 주도권을 보험사가 갖게 된다는 문제에 대해 보험업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항변했다.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할 경우 보험사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업계에 만연한 독립손해사정사 등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부터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계약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체계나 관리가 미흡한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병원사무장이나 계약자들과 짜고 장해진단을 더 높게 받아 보험금을 일부러 많이 청구한 뒤 이를 나눠 먹는 일도 빈번하다”며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남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전에 손해사정업계의 내부 불법행위부터 근절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응형
And
반응형

낙상 등의 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가 발목입니다. 일반적인 발목골절은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대손상이 동반된 발목골절이나, 삼과골절 같은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긴 뼈의 말단부위에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형태의 가 있습니다. 다리의 뼈인 경골과 비골의 말단부위에는 내과, 외과, 후과라는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발목골절은 크게 외과골절, 내과골절, 양과골절, 삼과골절로 분류합니다.

 

내과골절은 발목의 안쪽이 골절, 외과골절은 발목의 바깥쪽이 골절되는 것을 말하고, 양과골절은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 즉, 내과와 외과가 골절된 것을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양과골절에 후과골절이 동반된 것이며 발목골절 중 손상의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삼과골절 또는 양과골절시 발목(족관절)에 후유증으로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예후는 더 나쁘며 운동각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입원기간, 장해기간)과 기타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직불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과실, 입원기관과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이중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정확한 각도측정을 한 후 장해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바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심사를 진행한 후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환자의 장해기간, 장해율을 판단한 후 의료심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상기 교통사고 합의 후 개인보험 중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모른채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는 교통사고와 달리 AMA방식으로 운동각도를 측정한 후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해진단을 발급받을 당시 맥브라이드방식 및 AMA방식에 따른 각각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보험소비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에도 보험사는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당시 약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상기 장해진단서와 같이 족관절에 약간의 장해 또는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에 따라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지급률을 곱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많은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과골절시 수술후에도 통증과 보행제한이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주치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상태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내고정물 제거술 이후에는 수술이 너무 잘돼서 장해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반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불편하지만 치료가 잘된거라고 위로하며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족관절 삼과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에 정확하게 본인의 신체상태, 훼손정도, 장해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당연하게 청구하여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난지 오래되었다고 청구를 포기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공간 및 임차공간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졌어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을 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 불에 타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김모씨가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임차인)는 2008년 5월27일 김씨(임대인) 소유의 2층짜리 건물 1층 중 495m²(150평)를 임차해 골프용품 보관·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했다. 2009년 10월9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목적물 이외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다. 박씨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용품 매장을 이전했다. 김씨는 화재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며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던 부분, 즉 박씨의 위험영역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물주인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화재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했으므로 박씨는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차한 부분을 넘어 구조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임차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 판례가 유지됐다. 임차 목적물에서 불이 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채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한 범위를 넘는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판례가 바뀌었다. 임차인의 잘못을 임대인이 증명하는 등 경우에만 임차 외 건물에 대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불이 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임차인인 박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박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킬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문 공지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물건에 화재에 대한 책임 판례1495086556632_144916.pdf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