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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분은 아마 교통사고일 것 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의무보험이기는 하지만 의무로 규정된 대인및 대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보험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대인및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도 추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통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참으로 다양한 무수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인식이 많이 개선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도 주택누수로 인한 사고와 자전거 사고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서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는 제외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담보하는 특약은 따로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동거친족, 미혼자녀

피보험자, 그의 법정감독의무자(부모가 대표적)

보상하는 손해는 세가지 모두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액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누수사고,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자전거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동 보험으로 담보가 되어집니다만 피보험자의 범주는 세가지 보험이 각각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며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장 넓게 피보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주는 상기와 같이 포괄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는 꼼꼼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줍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17가지 정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의는 당연하게 면책이 되는 것이며 전쟁이나 지진, 핵연료, 방사선은 대형 위험으로 보험으로 담보되기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이와 같은 사고는 빈번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다툼이 되는 부분이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 내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17항 중 상기 4항으로 인하여 면부책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약관을 받으면 깨알같은 글씨에 눈이 쉽게 가지는 않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은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은 가입시 타보험을 조회하여 가입을 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중복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그의 배우자가 가입을 하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우자도 피보험자에 포함이 되며

배우자의 보험에 피보험자도 포함되어 중복보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보험은 보험료의 낭비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보험금의 분담 조항에 의거 계산되기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리할 뿐 아니라 보상금액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5백만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480만원, 자기부담금 : 20만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250만원, B보험사 250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억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1억원, 자기부담 : 1억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1억원, B보험사 1억원  자기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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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에 누군가처럼 강릉하면 에디슨박물관이라고 하듯이 문경하면 뉴욕제과 문경 찹쌀떡인듯 합니다.

뉴욕제과라는 간판이 무색할만큼 문경 시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빵집인지 뉴욕제과라는 간판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문경 찹쌀떡이라는 것을 들은지는 제법 시간이 지났지만 특별하게 문경을 갈 일이 없었던터라 그리고 택배로 시켜먹을만큼 찹쌀떡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요.

그냥 어린 시절 추억으로 겨울철이면 동네마다 찹쌀떡~ 메밀묵~ 하며 돌아다니는 아저씨에게 사먹던 찹쌀떡

그 시절에는 겨울철 특별한 간식이 없었던터라 겨울밤 한두개 먹었던 찹쌀떡이 참 맛있게 각인되어 있어 가끔 빵집을 가면 찹쌀떡을 사먹었으나 늘 옛날맛이 아니다. 맛이 없네~ 하고 말았었는데요.

빵집 가판대치고는 무척이나 썰렁합니다.

메뉴는 딱 찹쌀떡과 도넛 두가지인듯 합니다.

이곳에서 한번 사먹어야지 하며 2번을 방문하였으나 예약하지 못하여 구입하지 못하였으나 오늘은 현장판매분이 조금 남아있어 다행히도 2박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몇개 남아있던 도넛까지 구입하였네요.

이곳도 예전에는 빵들을 만들어 팔았다고는 하나 워낙 찹쌀떡의 주문량이 많아 다른 빵들은 전혀없이 오로지 찹쌀떡만 만들어 판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먼저 구입한 도넛을 먹어본 결과 참 맛있습니다.

특별하게 맛을 표현하는 능력이 없어 맛있다고만 할수밖에 없으나 쫀득함과 적당한 팥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집에와서 찹쌀떡을 먹어본 결과 찹쌀떡은 다음에 택배로 시켜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제과점이나 빵집에서 파는 찹쌀떡은 말랑거림이 덜하고 약간 퍽퍽함도 있지만 이곳 찹쌀떡은 수분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촉촉하며 상당히 쫀득합니다. 속의 팥은 찹쌀떡의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적당히 감싸줍니다만 그렇다고 단맛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팥이 조금더 많았다거나 조금더 달았다면 찹쌀떡의 쫀득함과 촉촉함을 상당히 방해하였을거 같습니다.

촉촉함이 많다고 느낀 것은 포장지입니다만~ 오후 2시에 구입하여 7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박스를 만져보았을때 포장지가 적은듯 느껴지는 것이 찹쌀떡의 촉촉함을 말해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일 먹을분량만 꺼내어 먹고 얼른 소분하여 냉장고에 넣어 얼려두었다가 꺼내어 해동해 먹어도 그 맛이 처음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경에 방문하신다면 한번쯤 시간내어 방문하셔서 당일 판매분을 구입할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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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라는 분야에 발을 디딘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손해사정은 업무수행 형태로 두가지(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보험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업무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고용손해사정이라는 위탁법인손해사정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립손해사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바라보는데는 다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는 눈과 보험소비자가 보는 눈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이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보험사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로 공공성 및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니 통지의무위반이니 기왕증이니 과다청구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니 따지게 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 안내받지 못하였다, 설명을 못들었다, 보험사의 결과가 부당하다 사고건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와 사유로 항상 충돌합니다.

 

결국엔 보험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보험사는 덜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더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금 사기도 있을 것이지만 과도한 청구나 부정청구를 모든 보험소비자가 할 것이란 생각으로 보는 보험사의 이러한 의견충돌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항상 돌고 돕니다.

 

민원자율 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 분쟁 처리 서비스의 효울성을 개선하고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참으로 취지가 좋은 제도였으나 운영되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일단 보험사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하는 보험사의 행태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엔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손해사정이란 분명하게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약관이 있고 판례가 있고 조목조목 따지고 따져 보아야 할 업무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보험금은 아는만큼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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