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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되어 연소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량한 연소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이 상당수 판매된 상황에서 업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상기 판례와 같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도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화자의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실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도있는 심의거쳐 불합치판결에 따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떻해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이를 화재 또는 연소피해에 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법률가가 아니기에 뭐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화재보험의 특성, 최근 판매된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해석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상기 판결을 따른다면 이제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아파트, 공장 등의 부동산이나 집기비품, 가재도구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각자 예기치 못한 화재 및 연소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필두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보면 좋은 법률안 및 판결이 쏟아지는 듯 느껴지는건 저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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