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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으로 C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입원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부재했는데, 이번에 지급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콜센터 1332로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개선내용 15건 중 하나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때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해왔다.(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182770)

 

참고로,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된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최대 60) 이 개선 사항은 다음 달인 3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기 교통사고 간병비 신설은 작년에 일어났던 한 사고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작년7월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님은 사망하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보험사측에서는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고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이 남매의 지인이 SNS에 올려 급격하게 퍼지면서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이라는 업을 하여 오면서 상기 개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험약관이 되었든 법규가 되었든 사회를 유지하거나 보험상품이든 어떠한 상거래든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및 법규 자체를 사람이 만들다보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여 미주알고주알 만들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정하여진 룰이 정하여질 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편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예견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빠른 수정 보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보험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약관은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단체적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존재함을 명심하시고 그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험전문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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