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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업무이고 법해석은 법조인의 몫이지만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실태는 알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제일 문제인지? 왜 분쟁이 사그라들지 않는지? 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천여건으로 2014년 5만4천여건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보험회사와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으로 보험계약자의 즉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며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감액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시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부지급시나 감액지급시 의료자문을 토대로 약관상 부지급에 해당하는 상해다. 관여도가 적용되는 상해다. 약관상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상해다. 이러쿵저러쿵 설명은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신설될 제95조의 6의 2항이다.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해 10만여건에 달하는 의료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의료자문을 어느정도 제어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한 의료자문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보험회사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르며 그 판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는 의료자문기관의 의료자문이 힘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알 권리 강화라고 하지만 어떠한 알 권리인지 묻고 싶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의 결과는 대부분 자문의의 보호라고는 차원에서 자문의를 밝히지 않은 채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자문의가 누구인지만 알게되는 것이 아닐까한다.

보험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자문의사가 누구인지일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닐런지

 20161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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