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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5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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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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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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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9. 2017.01.03
    신경계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운동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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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을 40%로 제한함).

[2]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통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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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2016-17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을 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7.15.      공장화재보험           ㈜◯◯엔지니어링            - 화재 담보 : 330,000천원 한도로 보상

                                                                           - 담보목적물 : 건물

   

    그 동안의 과정

          ◦ 2013. 7.1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최초 보험계약 체결 (매년 계약 갱신)

          ◦ 2015.12.9.~10. : ㈜◯◯엔지니어링, 인근 공장으로 이사

          ◦ 2015.12.11. : 철거업체가 기존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산소절단기로 철거작업 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공장

                          건물에서 화재 발생

            * 16:50경 철거작업 종료 후 퇴근 17:30경 인근공장 직원이 공장 건물의 화재를 목격하고 119 신고

              17:40경 119소방대 도착 18:50경 화재진화 완료

          ◦ 2015.12.14.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6. 2.18. : 피신청인, 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해지 및 면책 통보

          ◦ 2016. 2.19.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실제 손해액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이며, 평소 작업공정상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산소절단 작업 등을 해

              왔음에, 피신청인이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로 보고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공장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건물에 설치되었던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작업은 당해 보험

              약관에서 계약 후 알릴의무로 정하고 있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됨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

              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처리는 타당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해 D경찰서는 철거업체가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부주의, E소방서는

            원인미으로 각각 결론을 맺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대리점 F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보험대리점이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F동 화재사고 이전 계약자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이 있습니까?“ 라는 피신청인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기술하는 한편, 이 건 공장의 질권자인 “G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의 보험계약변경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력(시간)이 없어 계속 유지여부만 통보해 달라고 하였음이라고 진술

           □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협정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호이스트

              설치 및 용접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이 변경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계약의 해지) ~(생략)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 (생 략)

 

           상 법

           652(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공장 천정에 설치되어 소형의 화물 등을 들어 옮기는 천정크레인

           우선 당해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함(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이 건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로서 그 작업공정상 평소 공장내에 설

             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면서 산소절단 등을 통한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금번 호이스트 철거작업시에도 평소처럼

             사용해오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점

           2016.6.20.㈜◯◯엔지니어링 관리자 H, 직원 I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산소절단기, 전기용접을 사용

             하여 프라스코(금속주물틀)을 제작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2015.1~5월 기간 중 J종합가스

             (등록번호1**-2*-*****, △△ 소재)의 거래명세표에서도 ㈜ ◯◯ 엔지니어링이 J종합 가스로부터 산소절단기 작

             업에 필요한 산(O2), 프로판 가스(C3H8)를 정기적으로 구입한 기록이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과 2013.7.16. 최초계약 이후 2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 평소 금속주물틀 제조를 위해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등의 작업을 수

             행하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의 보험가입증서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실영직종 : 금속기계기구 제조(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보험

             의 목적 및 내용 : 철판절단 및 절곡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건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신청인이 산소절단기를 사용

             한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인수지침, 요율서 등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및 건물구조급수(철골조 샌드

             위치판넬 지붕, 외벽의 경우 3)에 따라 보험 요율이 결정될 뿐, 호이스트 설치나 철거여부 및 산소절단기 사

             용 유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거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또한 피신청인은 호이스트 철거가 철거 중 건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특별인수제한 기준에 따라 사전승

             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속주물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물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의 하나인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장건물 그 자체를 없애거나 공장건

             물 전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철거중인 건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2015년 인수한 전체 화재보험 계약

             17,665건 중 '철거 중인 건물을 이유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며, 호이스트 철거를 이유로 사

             전승인을 받거나 인수가 거절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이 건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

             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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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2012-27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험

2012.4.16.

~

2064.4.16.

○○○

○○○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

 

       그간의 과정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추정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직무내지는 에 수반되

                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

                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보험약관]

           ⦁ 2(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신체의장해에 인한배상책임

       (2)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외에 다른 생계유지 활동은 없었던 사실,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대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이 중 1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2. 5.19. 오전 11시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에서 작업 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뼈가 골절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등)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인 유상 운송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6. 1.26. 선고, 9848682판결)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26. 결정, 2010-13)

           .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 20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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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포근하던 겨울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네요.

날이 추워지면서 불장난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에 동네에서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컸지만 다행히도 큰 불을 내지는 않았네요.

간간히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큰불로 번져 큰 피해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아이들의 불장난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경합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단체보험과

최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판매 증가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올려놓습니다.

판례도 판례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에서 만들어 교부되는 약관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작성내용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은 소외 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라고 보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미성년자 구상금.pdf

책임능력있는 자녀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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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권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일수도 있는 부분이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가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기에 단지 보험사의 안내만을 받은 후 "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 청구 할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보기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사고내용

    C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의 자녀 B(사고 당시 만2세)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 C는 재산이 전혀 없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관계로 A(B의 부모)는 치료비와 소액 위자료만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Claim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B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좌족부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민법 제766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불법행위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본 건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 (2000다11836 판결)   

2000다11836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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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공2012하, 1285)

【전 문】

【원고, 상고인】금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금호화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나63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4, 5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65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다404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급하는 물품 역시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아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경감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4,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위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원고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위 원고들이 입증을 게을리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구체적 영업손실액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심리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들의 영업손실액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경감 시에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이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경감한 금액에다 원심이 임의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합한 액수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07. 8. 31.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장은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 603,110,235원, 원고 2에게 266,88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723,912,070원, 원고 5에게 301,238,4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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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중에서 인천의 모 산부인과에서 분만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병원의 의사들도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기에 의료상 과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부담을 보험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사정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들이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처리시에 가장 어려운 사고가 산부인과 사고입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보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의 의료상 과오, 설명의무위반 등의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만 의료과오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인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는 일인데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금일 뉴스에 나온 양수색전증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

 

양수색전증

 

임신 중의 태아는 양막이라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막 내에는 양수로 가득 차 있어 그 양수 속에서 안전하게 열 달 동안 생활을 하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양수는 바닷물과 성분이 매우 비슷하며, 임신 초기에는 무색이었다. 분만이 가까워지면 혼탁한 색을 띠게 됩니다.

양수의 색이 혼탁해지는 이유는 태아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양수를 분석함으로써 태아의 몸에 이상은 없는지, 세균 등에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수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지켜주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기능을 수행해 내지만, 출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극히

낮은 확률로 산모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양수색전증이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수색전증이란 양수 내의 내용물이 산모의 혈관으로 침입하여 저혈압, 심폐 정지, 폐부종, 호흡곤란, 경련 등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즉 출산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출혈은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그러한 출혈 부위에 태아의 분비물이 포함된 양수가 침입하게 되면 양수에 대한 과민증이나 세균감염으로 이어져 양수색전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현대 의학기술로는 이를 사전에 예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의사로서도 예견가능성이 없기에 산부인과의료소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수색전증과 관련된 산부인과의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문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판례도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문이지만 비단 이 판결문이 전부는 아닙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를 하여야 하고, 환자의 긴급성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전원의무를 지고 있으며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의무에 대한 범위, 정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의료사고시에는 다각도로 여러가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수색전증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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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 -->                                                                             결정일자 : 2012.12.18.

                                                                                           조정번호 : 2012-35

) --> 

1. 안 건 명 :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당 사 자

) -->    신 청 인 : OOO

) -->    피신청인 : XX생명보험주식회사

) -->3. 주 문

) -->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이 발생하고 2달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

) -->4. 신청취지

) -->    주문과 같음.

) -->5. 이 유

) -->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장금액

()종신보험

2003. 5.14.

◆◆◆

◆◆◆

일반사망

재해사망

1억원

2억원

* 분쟁금액(1억원): 재해사망(주보험 1억원 + 재해사망특약 1억원)) - 일반사망(주보험 1억원)

) --> 

          □ 그간의 과정

              ◦ 2003. 5.14. : 보험계약 체결

              ◦ 2012. 4. 4.(22:30) : 피보험자, 회사직원들과 회식후 헤어짐(마포)

              ◦ 2012. 4. 4.(23:50이전) : 피보험자, 지하주점 계단 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 있었음

                                                                                               (서초동 지하주점업주 진술)

) -->              ◦ 2012. 4. 4.(23:51) : 주점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있었음

                                            (주점업주 진술)

) -->              ◦ 2012. 4. 4.(23:52) : 지하주점 업주가 119 112에 신고

              ◦ 2012. 4. 4.(23:54) : 119 현장 도착시 목이 아래로 꺾인채, 상채 아래로 머리가 위치했으며, 얼굴은 검은 피부를 보였고, 호흡, 무맥박, 무의식 상태였음

                                               * 머리 뒷부분이 지면에 있고, 얼굴을 상체 앞부분이 누르고 있을 정도로 목이 아래로

                                                        완전히 꺾여 있어 도저히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자세였음

) --> 

              ◦ 2012. 4. 5.(00:16) : ◇◇ 응급실 내원, 입원(22일간)

              ◦ 2012. 4.26. : 피보험자, ◎◎병원으로 전원(48일간)

              ◦ 2012. 6.12. : 피보험자, 사망*(◎◎병원)

                                     * 질식허혈성 뇌손상폐렴 및 폐혈증다발성 장기부전

              ◦ 2012. 8. 2. : 피신청인,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거절

                                  (일반사망 보험금 1억원은 기 지급)

              ◦ 2012.10. 8.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당사자 주장

) -->          (1) 신청인 주장

) -->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에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은 후 2달 뒤에 사망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일반사망으로 간주하여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 

          (2) 피신청인 주장

) -->                  이 건 피보험자는 병원의 CT 상 경추골절이 없고, 뇌도 외상성 소견이 없으며, 담당의사도 외인성으로

                  인한 심장급사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내인성 심장급사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어서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 

  다. 위원회 판단

)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 심정지, 저산손성 뇌손상 등이 발생하고 2달 뒤 결국 사망한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임.

 

) -->          (1) 약관규정 등

) -->                  무배당종신보험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 제8(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는 회사는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                    동 특약 약관 별표1(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

                       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추락’,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등에 따른 사고라고 정하고 있음.

) --> 

          (2) 쟁점검토

) -->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과거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

                  은 후 2달 뒤에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CT상 경추골절이 없고,

                    담당의사도 확률적으로 외인성보다는 내인성 심장급사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므로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당해 보험약관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추락,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등에 따 른 사고라고 정하고 있고, 동 약관 규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대법원 2010.5.13. 선고 2010 685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 27579 판결 등)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발생현장에 들어갔을 당시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발생장소에 피보험자 이외에는 어간 사람이 없었으며, 지하주점 업주의 진술기록에 따르면 업 중에 주점밖 계단에서 소리가 들려 나갔는데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주점으로 들어간 후 소리가 나서 다시 나갔더니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우발적으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 또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당시 구급활동일지 및 구급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현장 도착시 피보험자의 머리 뒷부분이 지면에 있고, 피보험자의 얼굴을 상체의 앞부분이 누르고 있을 정도로 목이 아래로 완전히 꺾여있어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자세였으며, 이미 얼굴은 검은 피부를 보였고, 무호흡, 무맥박, 무의식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의 원인을 사고 당시 질식에 해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폐렴 및 폐혈증에 의해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병원의 소견서에서도 피보험자의 병명을 저산소성 뇌손상, 심실세동, 심정지, 혼수, 질식으로 명시하면서, 확률적로는 내인성 심장급사 가능성이 높으나, 과거 다른 질병은 없는 건강한 39세 남성이었고, 사고 당시 계단에서 추락하여 목이 아래로 꺾인채 몸이 접혀 있는 등 신체의 손상도가 심하였으므로 외인성으로 인한 심장급사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시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호흡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완전히 꺾여 질식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보험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호흡을 할 수 없어 질식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내인성으로 인한 심장급사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

 

                    ◦ 한편, 의료계(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에서도 사고에 의하여 특이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자세의 원상복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세가 질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체위성 질식이라고 하는데, 동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의 뒷부분이 지면에 있, 피보험자의 얼굴을 상체의 앞부분이 누르고 있을 정도로 목이 아래로 완전히 꺾여 급성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이 일어나 산소공급이 상당기간 중단되어 회복되지 않은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심장질환 등 질병이 없었던 남성이 이러한 외인성 요인을 배제한 채 내인성 요인로 급 심장사(돌연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고 그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는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임.

) --> 

) --> 

          (3) 결 론

) -->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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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3다9089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계 장해와 신경계 장해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 각 운동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 사건 각 운동장해의 개별 후유장해 지급률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병렬적으로 놓고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로

 

신경계 장해로 상지나 하지 등에 마비가 왔을 때 각 관절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파생장해를 주장하며 높은 지급율 하나만을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미있는 판례라 하겠습니다.

 

 

신경계장해와_거기서_파생된_복수의_운동장해에_대한_보험금청구_사건[대법원_2016._10._27._선고_주요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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