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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중에서 인천의 모 산부인과에서 분만 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병원의 의사들도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기에 의료상 과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부담을 보험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사정을 하면서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들이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처리시에 가장 어려운 사고가 산부인과 사고입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보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의 의료상 과오, 설명의무위반 등의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만 의료과오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인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는 일인데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금일 뉴스에 나온 양수색전증에 대하여 확인을 하면

 

양수색전증

 

임신 중의 태아는 양막이라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막 내에는 양수로 가득 차 있어 그 양수 속에서 안전하게 열 달 동안 생활을 하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양수는 바닷물과 성분이 매우 비슷하며, 임신 초기에는 무색이었다. 분만이 가까워지면 혼탁한 색을 띠게 됩니다.

양수의 색이 혼탁해지는 이유는 태아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양수를 분석함으로써 태아의 몸에 이상은 없는지, 세균 등에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수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지켜주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기능을 수행해 내지만, 출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극히

낮은 확률로 산모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양수색전증이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수색전증이란 양수 내의 내용물이 산모의 혈관으로 침입하여 저혈압, 심폐 정지, 폐부종, 호흡곤란, 경련 등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즉 출산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출혈은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그러한 출혈 부위에 태아의 분비물이 포함된 양수가 침입하게 되면 양수에 대한 과민증이나 세균감염으로 이어져 양수색전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현대 의학기술로는 이를 사전에 예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의사로서도 예견가능성이 없기에 산부인과의료소송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수색전증과 관련된 산부인과의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문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판례도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문이지만 비단 이 판결문이 전부는 아닙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를 하여야 하고, 환자의 긴급성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전원의무를 지고 있으며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의무에 대한 범위, 정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의료사고시에는 다각도로 여러가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수색전증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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