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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7
    금감원,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 ‘의료자문’ 남용 막는다
  2. 2019.02.25
    화재대물배상
  3. 2019.02.25
    노동가능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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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의료자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 미지급 또는 삭감지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항상 어느곳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극과극의 대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사고가 되었든 상해사고가 되었든 장해진단이 되었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재물사고와는 별개지만 화재현장을 확인하고 복구공사에 따른 비용산정도 이를 약관에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상해, 장해에 대하여도 장해다. 아니다.  영구적이다 한시적이다. 지급기준에 준한다 미흡하다. 마치 OX 문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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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8년 1월

 

사고개요 : 원인미상에 의한 화재사고

 

사고진행 : 보험 담보사항에 대한 약관 해석 및 적용, 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사 : DB손해보험, 화재대물배상 

 

보험목적물 : 시설, 집기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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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은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60년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55세로 보아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51~54세, 여성 53~6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9년 199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60세를 경험칙상 일용노동이 가능하다하여 이를 손해배상 산정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63세 여성 69세로 늘었으며 정년도 만58세로 연장되고,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금 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60세 규정되는 등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며 개개의 사건마다 60세 이상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었으나 기준은 만60세였습니다.

국가에서도 기초연금 지금대상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한정된다면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판결로 인해 보험료 등의 보험제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2심 재판에서는 박군의 일실수입에 관해 만60세가 되는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선고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며 "국민 평균여명은 남성67세 여성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정년이 만60세 또는 만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7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65세로 개정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909(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pdf

article-1509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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