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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8
    미성년 장래수입 계산에 진학도 고려해야
  2. 2019.01.06
    연평균 4만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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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향후 '진로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당사자가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해오던 종전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해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 상당액만을 기대수입으로 인정해왔었기에 이번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돼 대법원 판단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됐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다 사고를 당하였어도 앞으로 의사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노임을 기준해 장래수입을 계산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하여 단편일률적인 기준으로 무 자르듯 사고당시 입증된 소득이 없다고 장래 진로 가능성은 전혀 배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고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듯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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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원주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고, 충주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방화사고

수많은 화재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며 그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재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평균 4만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3월에 조금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평균 화재사고 : 44,178건>

 

<2018년 연평균 화재사고 : 42,333건>

수많은 화재사고를 원인별로 확인해보면 화재원인으로 대부분 전기누전이나 전기적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오래된 건물의 노후된 전기배선 등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1만여건으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주의(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사고는 약 50%에 달하는 2만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 방화의심으로 인한 사고도 800여건 거의 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평균 2건 정도의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물의 마감재의 성능개선, 소방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더불어 소방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100%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또는 방화범에 의한 화재손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일 것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건물은 의무보험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지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평소 안전관리나 화기취급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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