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반응형

사고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처음 일주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단계에서의 일련의 대처 방법에 의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손해사정 전반의 큰 틀이 형성됨은 물론 향후의 복구방법과 복구기간 그리고 잠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보험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보하십시오.

2.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통상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금융, 영업, 생산 등 회사전반에 혼란이 오게되고, 주변 친지, 동료, 거래처, 사고경험자 등 각처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받게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칫 잘못된 정보(비례보상 등)에 의해 보험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대립관계를 형성하거나, 조사가 지연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화재복구 전담 팀을 구성하십시오.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전담팀의 필요성 정도, 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험자와의 업무 연락 및 협조/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십시오.

통상 사고원인이 조사중, 불명으로 나올 경우 손해조사가 지연되고, 보험금의 지급 지연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보험자의 담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므로 사고초기 신속히 원인을 규명/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자(위임 손해사정회사)와의 업무창구를 일원화하고 사고수습일지를 작성하십시오.

6. 모든 서류는 문서로 받고 요청 받은 서류는 충분히 검토 확인 후 문서로 회신하십시오.

7. 보험자에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부본(필요시 원본)을 보관 하십시오.

8.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보다는 피해자산의 유용성의 가치에 입각한 실직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9. 사고원인이나 손해액의 확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고현장을 보존하십시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고당시 상태로의 현장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의 입증책임이 계약자(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현장이 훼손, 멸실된 경우 재조사(별도의 손해사정), 향후 소송 등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보험계약자(피해자)가 따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공신력과 전문성, 손해사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위임한 손해사정 업체(수수료를 보험자가 지급)가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시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자 및 위임 손해사정업체의 공정성과 신속한 업무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계약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계약자 여러분께 별도의 손해사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사정을 필요로 하거나, 손해사정업무의 특성상 그 유용성이 인정되는 고액사고의 경우, 해당업체의 특장점에 따른 전문성과 손해사정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