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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08
    화재대물배상책임 관련
  2. 2019.02.25
    화재대물배상
  3. 2018.05.30
    문경시 주택 화재 사고
  4. 2017.09.25
    청주시 골프연습장 화재사고
  5. 2017.01.05
    *진손해사정*충북 청주시 음식점 화재사고
  6. 2017.01.05
    화재 등 사고 발생 후 대처요령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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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3월 4일 방문한 화재현장 출장 관련입니다.

 

손해사정업을 10여년 해오면서 이런 현장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2018년 9월 5일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3월 4일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도 어떠한 진행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의 품성이 너무나 좋아 담당자의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6개월가량을 기다려오신 분이셨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손해사정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측 손해사정 위탁업체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후 한번 더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냐? 왜이리 지연되었느냐?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가 안된거냐? 약6개월간의 업무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바빠서 미처 검토하지를 못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다시 한번 느낍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손해사정과 관련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감독하는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서도 보험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을 하는 자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회사에 업무를 위임하고 그 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9-16조에 의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서 업무위임한 회사와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줄로만 알고 금번 건과 같이 담당자의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보험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침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금번 사고는 아주 특별하고 있을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에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에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회사에 대항하기에는 어렵다, 힘들다. 할수없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개정 2012.2.28>

 

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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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8년 1월

 

사고개요 : 원인미상에 의한 화재사고

 

사고진행 : 보험 담보사항에 대한 약관 해석 및 적용, 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사 : DB손해보험, 화재대물배상 

 

보험목적물 : 시설, 집기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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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8년 1월

 

사고개요 : 전기적요인 추정에 의한 화재사고

 

사고진행 :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금 지급완료

           

보험사 : DB손해보험 외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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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7년 6월

 

사고개요 : 전기적요인 추정에 의한 화재사고

 

사고진행 :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금 지급완료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외

 

보험목적물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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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6년 6월

사고개요 : 전기적요인 추정에 의한 화재사고

사고진행 :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금 지급완료

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목적물 : 건물, 시설, 집기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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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처음 일주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단계에서의 일련의 대처 방법에 의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손해사정 전반의 큰 틀이 형성됨은 물론 향후의 복구방법과 복구기간 그리고 잠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보험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보하십시오.

2.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통상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금융, 영업, 생산 등 회사전반에 혼란이 오게되고, 주변 친지, 동료, 거래처, 사고경험자 등 각처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받게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칫 잘못된 정보(비례보상 등)에 의해 보험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대립관계를 형성하거나, 조사가 지연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화재복구 전담 팀을 구성하십시오.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전담팀의 필요성 정도, 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험자와의 업무 연락 및 협조/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십시오.

통상 사고원인이 조사중, 불명으로 나올 경우 손해조사가 지연되고, 보험금의 지급 지연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보험자의 담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므로 사고초기 신속히 원인을 규명/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자(위임 손해사정회사)와의 업무창구를 일원화하고 사고수습일지를 작성하십시오.

6. 모든 서류는 문서로 받고 요청 받은 서류는 충분히 검토 확인 후 문서로 회신하십시오.

7. 보험자에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부본(필요시 원본)을 보관 하십시오.

8.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보다는 피해자산의 유용성의 가치에 입각한 실직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9. 사고원인이나 손해액의 확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고현장을 보존하십시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고당시 상태로의 현장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의 입증책임이 계약자(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현장이 훼손, 멸실된 경우 재조사(별도의 손해사정), 향후 소송 등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보험계약자(피해자)가 따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공신력과 전문성, 손해사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위임한 손해사정 업체(수수료를 보험자가 지급)가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시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자 및 위임 손해사정업체의 공정성과 신속한 업무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계약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계약자 여러분께 별도의 손해사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사정을 필요로 하거나, 손해사정업무의 특성상 그 유용성이 인정되는 고액사고의 경우, 해당업체의 특장점에 따른 전문성과 손해사정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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