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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 관련하여 무수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 발생한 이후 대개 보험사측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본인 또한 손해사정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도 2014년 2월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거골의 골절과 안쪽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고

금속내고정술 및 고정물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본인과 연결이 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장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개인상해보험으로 상해후유장해 200,000,000원

자동차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100,000,000원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거술 이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바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

경골면의 연골화 경화증 소견이 보이며, 거골 경부에 골편이 관찰되며, 우측 거골 주변에 강한 핵의학

음영의 증가가 있으며, 수동적 운동 각도에 대한 검사상 굴곡30도(정상각도 40도), 신전10도(20도),

내반20도(30도), 외반10도(20도)로 운동제한이 있음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후유장해 등급표상 12급 7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상해보험 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며 지급율은 5%로 해당된다.


가입사항 및 장해를 감안하여 판단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12급 10,000,000원

상해보험 200,000,000*5%=10,000,000원

도합 20,000,0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보험사측에서는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쉽게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사고이며 보험계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항상 본인의 보험에 대한 부분은 손해사정사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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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처음 일주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단계에서의 일련의 대처 방법에 의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손해사정 전반의 큰 틀이 형성됨은 물론 향후의 복구방법과 복구기간 그리고 잠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보험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보하십시오.

2.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통상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금융, 영업, 생산 등 회사전반에 혼란이 오게되고, 주변 친지, 동료, 거래처, 사고경험자 등 각처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받게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칫 잘못된 정보(비례보상 등)에 의해 보험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대립관계를 형성하거나, 조사가 지연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화재복구 전담 팀을 구성하십시오.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전담팀의 필요성 정도, 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험자와의 업무 연락 및 협조/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십시오.

통상 사고원인이 조사중, 불명으로 나올 경우 손해조사가 지연되고, 보험금의 지급 지연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보험자의 담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므로 사고초기 신속히 원인을 규명/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자(위임 손해사정회사)와의 업무창구를 일원화하고 사고수습일지를 작성하십시오.

6. 모든 서류는 문서로 받고 요청 받은 서류는 충분히 검토 확인 후 문서로 회신하십시오.

7. 보험자에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부본(필요시 원본)을 보관 하십시오.

8.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보다는 피해자산의 유용성의 가치에 입각한 실직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9. 사고원인이나 손해액의 확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고현장을 보존하십시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고당시 상태로의 현장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의 입증책임이 계약자(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현장이 훼손, 멸실된 경우 재조사(별도의 손해사정), 향후 소송 등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보험계약자(피해자)가 따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공신력과 전문성, 손해사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위임한 손해사정 업체(수수료를 보험자가 지급)가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시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자 및 위임 손해사정업체의 공정성과 신속한 업무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계약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계약자 여러분께 별도의 손해사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사정을 필요로 하거나, 손해사정업무의 특성상 그 유용성이 인정되는 고액사고의 경우, 해당업체의 특장점에 따른 전문성과 손해사정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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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년 12월 5일 보도자료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8말 8,646건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선한 바 있음(’15.12월) 



상기와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민원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과실비율, 보험금산정, 보험금지급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또는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합계금액에 대한 부분만을 전해듣고 업무를 종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로인해 치료비의 적정성 확인 불가, 지급항목 누락에 대한 발견 불가 등으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보험사의 의견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대한 요지는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내역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자 함입니다.

절대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찾아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청구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청구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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