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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04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2. 2017.01.0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3. 2017.01.03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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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년 12월 5일 보도자료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8말 8,646건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선한 바 있음(’15.12월) 



상기와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민원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과실비율, 보험금산정, 보험금지급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또는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합계금액에 대한 부분만을 전해듣고 업무를 종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로인해 치료비의 적정성 확인 불가, 지급항목 누락에 대한 발견 불가 등으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보험사의 의견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대한 요지는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내역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자 함입니다.

절대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찾아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청구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청구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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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조치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0)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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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절차 중 보상금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항목은 과실, 소득, 장해입니다.


이중에서 과실적용에 있어서 사고를 당해보시거나 사고를 당하신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통상적인 과실판례보다 더 많은 과실을 책정하기 일쑤임을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경찰서 조사관이 책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보험사의 과실 매뉴얼에 따라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요즘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나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을 보더라도 과실비율은 양측 변호사들의 다툼이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사고발생시 소송으로 갈 수도 없는 것으로 아래 과실도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들을 위하여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이므로 감안하시어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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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1.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2. 부상자의 구호

   사고현장에 의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에게는 가제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우선 지혈시키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특히 두부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후속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3. 경찰공무원 등에게 신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태만하게 하면 후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두어야 후유증이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부상자의 구호, 사고차량의 이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하는 차는 그 차의 번호, 차종, 색깔, 특징 등을 메모 또는 기억하여 112번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다. 특히 사고현장에는 휘발유가 흘러져 있거나 화물 중에 위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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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및 처리요령

자가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고를 접하게 되면 당황하여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여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및 처리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의사항(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다.(보험사의 판단에 맡긴다)

.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 당사자끼리 처리하기로 한 사고의 경우도 사고 수습에 미온적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 사고 관련 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둔다. 가능하면 사진을 찍고 목격자의 인적사항은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 합의서 작성은 나중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명확하게 한다.


처리요령


  : 보행인 충격사고

  • 인근 병원에 구호조치(피해자 안심 및 구호조치)
  • 경찰관서 신고(법률상 의무사항)
  • 목격자 확보
  • 보험회사 통보

  : 차량 대 차량사고


    1. 공통사항

  • 사고장소 및 최종정차위치 표시(스프레이 또는 분필사용)
  • 사진촬영 또는 사고발생현장 약도표시
  • 상대차량의 차종, 번호, 색깔, 등록증 확인
  • 상대차량의 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메모 및 보험가입회사 파악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 피해자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탑승위치, 연락처파악 및 구호조치

    3.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상대차의 파손부위 확인 후 간략히 메모하거나 사진촬영
  • 수리예정 정비 공장명, 위치, 입고 예정시기 등 확인
  • 자차 파손시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차의 파손부위를 확인시키고 수리예정 정비공장을 통보해준다.

    4.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본인의 부상부위 및 인적사항을 알려준다.
  • 치료(예정)병원, 위치, 연락처 등도 신속히 확인하여 통보

  다: 차량단독사고

  • 충격피해물의 종류, 정확한 위치, 파손정도, 확인
  • 100M후방에 고장표지판 설치 및 인근 정비공장에 구난 및 견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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