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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절차 중 보상금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항목은 과실, 소득, 장해입니다.


이중에서 과실적용에 있어서 사고를 당해보시거나 사고를 당하신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통상적인 과실판례보다 더 많은 과실을 책정하기 일쑤임을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경찰서 조사관이 책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보험사의 과실 매뉴얼에 따라야 할 사항도 아닙니다.


요즘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나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을 보더라도 과실비율은 양측 변호사들의 다툼이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사고발생시 소송으로 갈 수도 없는 것으로 아래 과실도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들을 위하여 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이므로 감안하시어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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