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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년 12월 5일 보도자료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 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8말 8,646건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선한 바 있음(’15.12월) 



상기와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민원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대부분 과실비율, 보험금산정, 보험금지급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또는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합계금액에 대한 부분만을 전해듣고 업무를 종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로인해 치료비의 적정성 확인 불가, 지급항목 누락에 대한 발견 불가 등으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보험사의 의견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대한 요지는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내역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고자 함입니다.

절대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찾아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청구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청구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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