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반응형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 관련하여 무수한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 발생한 이후 대개 보험사측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본인 또한 손해사정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도 2014년 2월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거골의 골절과 안쪽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고

금속내고정술 및 고정물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본인과 연결이 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장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개인상해보험으로 상해후유장해 200,000,000원

자동차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100,000,000원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거술 이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바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

경골면의 연골화 경화증 소견이 보이며, 거골 경부에 골편이 관찰되며, 우측 거골 주변에 강한 핵의학

음영의 증가가 있으며, 수동적 운동 각도에 대한 검사상 굴곡30도(정상각도 40도), 신전10도(20도),

내반20도(30도), 외반10도(20도)로 운동제한이 있음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후유장해 등급표상 12급 7항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상해보험 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며 지급율은 5%로 해당된다.


가입사항 및 장해를 감안하여 판단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12급 10,000,000원

상해보험 200,000,000*5%=10,000,000원

도합 20,000,0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보험사측에서는 알아서 챙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쉽게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사고이며 보험계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항상 본인의 보험에 대한 부분은 손해사정사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