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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6
    연평균 4만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
  2. 2017.01.15
    또다시 큰 화재사고가~
  3. 2017.01.13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4. 2017.01.12
    자녀의 방화에 따른 사고에 대한 구상금청구 관련
  5. 2017.01.10
    화재의 위험성과 보험가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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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원주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고, 충주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방화사고

수많은 화재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며 그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재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평균 4만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3월에 조금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평균 화재사고 : 44,178건>

 

<2018년 연평균 화재사고 : 42,333건>

수많은 화재사고를 원인별로 확인해보면 화재원인으로 대부분 전기누전이나 전기적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오래된 건물의 노후된 전기배선 등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1만여건으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주의(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사고는 약 50%에 달하는 2만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 방화의심으로 인한 사고도 800여건 거의 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평균 2건 정도의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물의 마감재의 성능개선, 소방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더불어 소방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100%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또는 방화범에 의한 화재손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일 것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건물은 의무보험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지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평소 안전관리나 화기취급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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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또 다시 시장에 큰 불이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들려오네요. 정말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요즘은 이렇게도 사건사고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대구시장과는 달리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보험의 가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자신의 점포에 자신의 물건, 재산에 화재로 소실되는 것을 떠나 자신으로 인해 타인의 점포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 재산 이런 것들은 다시 장만하고 구입하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수 없기에

 

화재보험 가입사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조속한 피해복구 및 보험금지급이 완료되어 원래대로 활기찬 수산시장으로 복구되었으면 합니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15일 새벽 발생한 전남 여수시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100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타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오전 2시 29분께 발생, 2시간여만인 4시 24분께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125개 점포 가운데 모두 116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1층은 58개 점포가 전소됐고, 58개가 일부가 불에 탔거나 그을림 피해를 봤다.

2층은 점포 1곳과 3층운 창고가 그을림 피해를 본 것으로 시와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재산피해는 5억2천여만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그러나 입점 상인들은 건물 뿐만 아니라 진열하거나 보관 중인 수산물 등이 피해를 봐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불이 난 시장은 매일 2천∼3천명이 찾았던 관광시장이라는 점에서 영업을 못한 데 따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여수수산시장이 운영하는 이 시장은 상가번영회에서 KB손해보험에 2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상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점포는 재산과 영업 피해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수시와 경찰 등은 현재 각 점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상인대표들과 회의를 여는 등 최대한 빠른 복구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재 원인조사와 피해조사 기간에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만큼 수산시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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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2016-17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을 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5.7.15.      공장화재보험           ㈜◯◯엔지니어링            - 화재 담보 : 330,000천원 한도로 보상

                                                                           - 담보목적물 : 건물

   

    그 동안의 과정

          ◦ 2013. 7.1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최초 보험계약 체결 (매년 계약 갱신)

          ◦ 2015.12.9.~10. : ㈜◯◯엔지니어링, 인근 공장으로 이사

          ◦ 2015.12.11. : 철거업체가 기존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산소절단기로 철거작업 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공장

                          건물에서 화재 발생

            * 16:50경 철거작업 종료 후 퇴근 17:30경 인근공장 직원이 공장 건물의 화재를 목격하고 119 신고

              17:40경 119소방대 도착 18:50경 화재진화 완료

          ◦ 2015.12.14.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6. 2.18. : 피신청인, 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해지 및 면책 통보

          ◦ 2016. 2.19.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실제 손해액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이며, 평소 작업공정상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산소절단 작업 등을 해

              왔음에, 피신청인이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로 보고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공장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건물에 설치되었던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작업은 당해 보험

              약관에서 계약 후 알릴의무로 정하고 있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됨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

              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처리는 타당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해 D경찰서는 철거업체가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부주의, E소방서는

            원인미으로 각각 결론을 맺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대리점 F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보험대리점이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F동 화재사고 이전 계약자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이 있습니까?“ 라는 피신청인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기술하는 한편, 이 건 공장의 질권자인 “G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엔지니어링의 보험계약변경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력(시간)이 없어 계속 유지여부만 통보해 달라고 하였음이라고 진술

           □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협정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호이스트

              설치 및 용접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이 변경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약 후 알릴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계약의 해지) ~(생략)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 (생 략)

 

           상 법

           652(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공장 천정에 설치되어 소형의 화물 등을 들어 옮기는 천정크레인

           우선 당해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

             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함(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

           이 건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로서 그 작업공정상 평소 공장내에 설

             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면서 산소절단 등을 통한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금번 호이스트 철거작업시에도 평소처럼

             사용해오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점

           2016.6.20.㈜◯◯엔지니어링 관리자 H, 직원 I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산소절단기, 전기용접을 사용

             하여 프라스코(금속주물틀)을 제작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2015.1~5월 기간 중 J종합가스

             (등록번호1**-2*-*****, △△ 소재)의 거래명세표에서도 ㈜ ◯◯ 엔지니어링이 J종합 가스로부터 산소절단기 작

             업에 필요한 산(O2), 프로판 가스(C3H8)를 정기적으로 구입한 기록이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과 2013.7.16. 최초계약 이후 2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 평소 금속주물틀 제조를 위해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등의 작업을 수

             행하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의 보험가입증서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실영직종 : 금속기계기구 제조(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보험

             의 목적 및 내용 : 철판절단 및 절곡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건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신청인이 산소절단기를 사용

             한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인수지침, 요율서 등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및 건물구조급수(철골조 샌드

             위치판넬 지붕, 외벽의 경우 3)에 따라 보험 요율이 결정될 뿐, 호이스트 설치나 철거여부 및 산소절단기 사

             용 유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거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또한 피신청인은 호이스트 철거가 철거 중 건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특별인수제한 기준에 따라 사전승

             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속주물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물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의 하나인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장건물 그 자체를 없애거나 공장건

             물 전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철거중인 건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2015년 인수한 전체 화재보험 계약

             17,665건 중 '철거 중인 건물을 이유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며, 호이스트 철거를 이유로 사

             전승인을 받거나 인수가 거절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이 건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

             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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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포근하던 겨울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갔네요.

날이 추워지면서 불장난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에 동네에서 불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컸지만 다행히도 큰 불을 내지는 않았네요.

간간히 뉴스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큰불로 번져 큰 피해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아이들의 불장난에 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경합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단체보험과

최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판매 증가로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참고자료로 올려놓습니다.

판례도 판례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자에서 만들어 교부되는 약관이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작성내용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은 소외 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라고 보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미성년자 구상금.pdf

책임능력있는 자녀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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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소방일보를 확인해보면 작년 연간 총 4만건이 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차량화재도 있고 임야도 있지만 다수의 화재사고는 건물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만도 소방서추산으로 3천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건물수에 비하면 발생건수, 빈도, 비율 등이 일부일지 모르지만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 소중히 가꿔온 본인의 재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료에 비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보험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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