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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7
    발목(족관절)골절에 대하여
  2. 2017.03.13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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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등의 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가 발목입니다. 일반적인 발목골절은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대손상이 동반된 발목골절이나, 삼과골절 같은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긴 뼈의 말단부위에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형태의 가 있습니다. 다리의 뼈인 경골과 비골의 말단부위에는 내과, 외과, 후과라는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발목골절은 크게 외과골절, 내과골절, 양과골절, 삼과골절로 분류합니다.

 

내과골절은 발목의 안쪽이 골절, 외과골절은 발목의 바깥쪽이 골절되는 것을 말하고, 양과골절은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 즉, 내과와 외과가 골절된 것을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양과골절에 후과골절이 동반된 것이며 발목골절 중 손상의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삼과골절 또는 양과골절시 발목(족관절)에 후유증으로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예후는 더 나쁘며 운동각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입원기간, 장해기간)과 기타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직불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과실, 입원기관과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이중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정확한 각도측정을 한 후 장해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바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심사를 진행한 후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환자의 장해기간, 장해율을 판단한 후 의료심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상기 교통사고 합의 후 개인보험 중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모른채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는 교통사고와 달리 AMA방식으로 운동각도를 측정한 후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해진단을 발급받을 당시 맥브라이드방식 및 AMA방식에 따른 각각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보험소비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에도 보험사는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당시 약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상기 장해진단서와 같이 족관절에 약간의 장해 또는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에 따라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지급률을 곱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많은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과골절시 수술후에도 통증과 보행제한이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주치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상태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내고정물 제거술 이후에는 수술이 너무 잘돼서 장해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반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불편하지만 치료가 잘된거라고 위로하며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족관절 삼과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에 정확하게 본인의 신체상태, 훼손정도, 장해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당연하게 청구하여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난지 오래되었다고 청구를 포기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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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시간은 흘러갑니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쩌면 몸보다도 마음이 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야외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이에 야외활동 중에 흔히 발생하는 십자인대파열(무릎관절)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무릎인대손상은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인대는 뼈와뼈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돌아가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게 됩니다. 주로 급성으로 강한 충격이 왔을 때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늘어나기도 합니다.

 

무릎인대 중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위로 내측인대, 외측인대,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측인대와 전방십자인대가 중요합니다.

 

전방십자인대

 

대부분 강한 외력에 의해 손상을 받으며 다칠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 직후에 운동을 계속할 수 없고 1~2시간안에 무릎에 피가 고여 통증이 심해집니다. 3~4일정도 충분한 안정을 취해주면 통증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여 2주정도 경과한 경우 연골판이나 관절연골의 동반손상이 없는 경우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십자인대

 

무릎이 굽힌 상태에서 경골의 상단을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탑승자가 자동차 대쉬보드에 부딪히거나 무릎을 굽힌채로 땅에 부딪히면서 넘어질 때 손상이 됩니다. 무릎이 뒤로 껶여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측측부인대

슬부의 내측에 있는 구조물로 다리가 외측으로 꺾이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내측측부인대가 손상되는 경우 바닥에 앉았다 무릎을 짚고 일어날 때 심한 불안정성을 느끼게됩니다. 축구나 럭비에서 깊은 태클로 무릎의 외측을 직접 가격한 경우 발생하거나 스키를 탈 때 다리가 꼬이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측측부인대

다리가 외측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무릎의 후외측의 안정성을 유지해줍니다. 외측측부인대 단독으로 손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손상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를 동요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파열된 십자인대는 정상측에 비하여 기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 동요도를 측정하여 약관 기준에 부합되는 장해율로 장해진단을 발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장해의 분류

지급률(%)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20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10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5

로 명기되어 있으며 약관에는 측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떠한 방법이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검사라면 모두 인정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험사측에서는 검사방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제3의료기관의 동시감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단부터 청구 후 심사과정까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 손해사정사라는 보상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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