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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5
    후유장해보험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2. 2017.01.10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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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작성한 무릎관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노트하고자 합니다.
전에 업글한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무릎관절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많은 환우분들이 그냥 재건술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멈춥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청구한 실비만 지급하며, 향후 장해에 따른 보상금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번 환우 또한 2012년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이후 2015년 또다시 축구를 하던 중 고관절 대퇴골두가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수술만 하고 실비만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지요.

동요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그 동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요도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손으로 직접 힘을 가해 X-ray촬영을 하는 스트레스뷰검사, Telometer(telos)라는 장비로 슬관절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부하하여 관절의 전위여부를 X-ray로 촬영하거나, KT-2000이라는 장비를 이용, 컴퓨터가 계산하여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환우 또한, telos로 검사한 결과 정상측에 비해 10.2mm의 후방동요가 관측되어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이 환우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으로 이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1억원의 10%인 10,000,000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관절 대퇴골두에 따른 내고정술을 하였으며 수술 이후 예후가 좋아 고관절에 대한 장해는 발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보험가입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지요.

대부분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였을 경우, 아직도 대부분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지급받고 있으나 상해부위, 상해정도, 예후 등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추가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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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권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일수도 있는 부분이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가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기에 단지 보험사의 안내만을 받은 후 "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 청구 할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보기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사고내용

    C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의 자녀 B(사고 당시 만2세)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 C는 재산이 전혀 없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관계로 A(B의 부모)는 치료비와 소액 위자료만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Claim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B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좌족부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민법 제766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불법행위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본 건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 (2000다11836 판결)   

2000다11836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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