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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06
    보험계약의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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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의 해지요건(보험사 및 가입자)

 1)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청약서 알릴의무 서면)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상법652조)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상법653조)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상업654조)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상업655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6) 약관상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입원,수술,통원,투약,장애,사망,암등의 진단)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2. 이 사건에서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에 관하여

 1) 계약일자와 사고발생일자 
    계약일자 : 2013. 12. 01
    사고일자 : 2014. 04. 23 (계약 후 약 4개월 경과)

 2) 청약시 고지의무 중요사항

  -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질병확진,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
  -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마약사용,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
  - 청약일 기준 1년 이내 = 의사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
  -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 후 종료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함)
  -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 10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증/당뇨병/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에이즈/심장판막증)의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

 3) 이 사건 고지위반 해당여부 검토 위한 질병이력

  - 질병이력은 = 편두통, 현기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일자없음)
                    = 2008.10.23~2010.06.19 까지 혈압강하제 처방, 복용 (22개월투약, 청약일기준 3년5개월)
                    = 2010.10.29 혈압검사상 123/66 정상이였고 혈압약 처방이력 없으며, 혈액검사상 콜레스테
                      롤 수치 약간 높아 3개월 후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재검사 지시/청약
                      일 기준 3년 2개월)
                    = 건강관리공단자료상 2010. 6. 이후 고혈압 약 처방이력 없고, 한국병원 2011/2013년 건강
                      검진상 혈압 수치 정상
                    = 일과성 뇌허혈 발작, 요양급여내역상 성빈센트병원 진단명에 기재.(일자없음)
                    = 2010. 09. 24 뇌혈관조영술상 이상소견 무.
                    = 2011/2013  한국병원 건강검진상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고지혈증 의심소견. (재검사지시여
                      부 확인필요)
                    = 척추 뇌저동맥증후군 및 일과성 뇌허혈 발작 진단 및 진료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일과성 뇌
                      허헐발작은 성빈센트병원 진료차트에 진단기재된 것으로 보임)

 4) 고지위반 해당여부

 - 고지위반 해당여부 = 일과성 뇌허혈발작 증세 진단일 없으나 중요한 사항임.(뇌출혈의 일종으로 5년 고지
                                사항 해당)
                            = 고혈압 발병과 투약시기: 5년 이내 발병, 20개월 투약하여 고지위반 해당. 
                            = 2010.10.29.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 약간 높아 3개월 후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재검사 지시/청약일 기준 3년경과로 고지위반 아님)
                            = 2011/2013  한국병원 건강검진상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고지혈증 의심소견. (재검사
                                지시 있었다면 1년 고지사항에 해당)

 5) 고혈압 투약, 일과성 뇌허혈발작증세(진단확정)와 뇌출혈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의학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은 뇌출혈, 뇌경색, 뇌졸증 등과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
    이는 특수한 유해환경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발병한 산재사고와는 무관하게 적용됨.

 6)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최근 고지의무위반사례 중 고혈압 고지위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 함.
  5년이내 고혈압 발병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사건에서 대부분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시에는 당연히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고, 해지환급금만 지급 함.
  (대법원 판례 2010다25353 / 2010. 7. 22. 선고 참조)

2.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혈압은 모든 보험사에서 중대한 10대 질병으로 간주하고 중요한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알릴기간은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 발병한 사항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사자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고혈압의 불고지는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안타깝지만 피보험자께서는 5년 이내 발병, 20개월 연속투약한 것이고, 계약후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음으로(해지불가사유) 보험사로서는 당연히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시 고혈압 투약사실이 이미 3년전이고, 그 후의 각종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면 차라리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참조: 일과성 뇌허혈발작과 뇌졸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서울대학교병원자료 인용)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막히는 혈관 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반구성 일과성 허혈발작]과 [뇌간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다. [반구성 일과성 허혈발작]은 목에 있는 경동맥계가 막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왼쪽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막히면 왼쪽 눈에 이상이 오면서도 운동장애는 오른쪽 몸에 생긴다.

[뇌간 일과성 허혈발작]은 뇌저동맥계가 막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경동맥계에 의한 경우보다 뇌졸중으로 진행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간은 다양한 운동 감각 신경이 지나므로 증세도 강하게 나타난다.

원인과 증세가 뇌졸중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증세가 짧은 시간 나타났다가 곧 사라진다는 점이다. 김경문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로 이어진 혈관이 작은 혈전으로 막혔을 때 강한 혈압이나 몸에서 분비되는 혈전 용해물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뚫린다. 심지어 막힌 곳을 우회하는 신생 혈관이 생기기도 한다. 어떻게든 뇌에 혈액을 공급하려는 보상 작용이 일어나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만에 증세가 사라진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재발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과성 뇌허혈발작 환자 3명 중 1명은 뇌졸중에 걸리며 그중 절반은 1년 이내에 발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차피 뇌졸중에 걸릴 운명이라면 일과성 뇌허혈발작 증세가 나타났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인 셈이다.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MRI와 MRA 검사로 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민 연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MRI와 MRA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는 증세가 사라졌지만 MRI 촬영을 해보면 뇌세포에 작고 까만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잠시 동안이지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을 입은 흔적이다. 증세가 더욱 경미해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MRA로 경동맥을 관찰해서 혈관 병변을 확인한다. 정상이라면 혈관이 깨끗하지만, 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지방 때문에 좁아진 혈관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판명이 나면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로는 항혈소판제(anti-platelet)나 항응고제(anti-coagulant)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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