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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9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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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면 좋을테지만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100%에 가까운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고는 제 지인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쇄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100%에 가까운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골절 수술비만 받은 것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쇄골 골절이라 하더라도 고정술을 받고 제거술을 받고 하는 동안 견관절에는 장해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측은 쇄골관절 부위가 아니라 운동각도나 다른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드장해평가에 따른 장해평가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한시적으로도 장해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제 지인 또한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보험금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보험사측에서 찾아서 알아서 지급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허위진단이나 과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무서운 범법행위입니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본인의 정당한 보험소비자로서의 권익은 찾아야 하는 것 입니다.

 

사고직후 골절 모습

고정술 시행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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