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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3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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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2012-27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보험

2012.4.16.

~

2064.4.16.

○○○

○○○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

 

       그간의 과정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추정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직무내지는 에 수반되

                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

                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보험약관]

           ⦁ 2(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신체의장해에 인한배상책임

       (2)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외에 다른 생계유지 활동은 없었던 사실,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대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이 중 1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12. 5.19. 오전 11시경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에서 작업 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뼈가 골절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60305 판결 등)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 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인 유상 운송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6. 1.26. 선고, 9848682판결)

                  ◦영업목적의 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0. 1.26. 결정, 2010-13)

           .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 20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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