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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7
    금감원,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 ‘의료자문’ 남용 막는다
  2. 2018.11.08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3. 2017.08.24
    다시한번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않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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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의료자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 미지급 또는 삭감지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항상 어느곳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극과극의 대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사고가 되었든 상해사고가 되었든 장해진단이 되었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재물사고와는 별개지만 화재현장을 확인하고 복구공사에 따른 비용산정도 이를 약관에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상해, 장해에 대하여도 장해다. 아니다.  영구적이다 한시적이다. 지급기준에 준한다 미흡하다. 마치 OX 문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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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업무이고 법해석은 법조인의 몫이지만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실태는 알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제일 문제인지? 왜 분쟁이 사그라들지 않는지? 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천여건으로 2014년 5만4천여건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보험회사와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으로 보험계약자의 즉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며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감액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시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부지급시나 감액지급시 의료자문을 토대로 약관상 부지급에 해당하는 상해다. 관여도가 적용되는 상해다. 약관상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상해다. 이러쿵저러쿵 설명은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신설될 제95조의 6의 2항이다.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해 10만여건에 달하는 의료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의료자문을 어느정도 제어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한 의료자문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보험회사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르며 그 판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는 의료자문기관의 의료자문이 힘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알 권리 강화라고 하지만 어떠한 알 권리인지 묻고 싶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의 결과는 대부분 자문의의 보호라고는 차원에서 자문의를 밝히지 않은 채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자문의가 누구인지만 알게되는 것이 아닐까한다.

보험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자문의사가 누구인지일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닐런지

 20161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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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라는 일을 업무를 하여오면서 참으로 보험이란 가입은 쉽지만 보상을 받기는 험난한 일이란 걸 매순간 느낍니다.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본인의 신체가 훼손되고 장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지만

 

약관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약관은 늘 보험소비자의 편이 아닌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사가 약관을 만들어 교부하는 것이기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두루뭉실하게 또 작은책자로 깨알같은 글자로

 

일반 보험소비자가 읽기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해당 약관을 읽기가 힘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험소비자는 실제로 다치면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에서 본인을 치료한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를 하지만

 

보험사는 자기들이 자문을 받아 부지급통보를 하고 보험소비자들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은 엄두도 내지못하고

 

보험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신 후 또는 보험사의 횡포아닌 횡포에 손해사정사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시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보험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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