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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1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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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유난히 수목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의뢰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측량을 잘못하여 피해자의 대지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들을 파헤치거나 염소농장주의 염소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염소가 인근 과수원 과수의 외피를 다 먹거나 볏집을 태우다가 인근 조경수농장으로 번져 조경수들을 태워버리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소송에 필요한 손해액평가가 요구되었지만 일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보험약관]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인한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만, 대표적인 면책사항으로 고의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피용인이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사측에서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약관해석을 확대해석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농장주가 사료용 볏짚을 태우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료용 볏짚이었단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금전을 받고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연관성을 물어 면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관의 해석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960305 판결)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 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한 것에 대하여 약관해석원칙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구체적이로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등 참조)

 

보험소비자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두드리세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일배책 직무수행(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_2013가합2545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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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직무수행-묘지작업(분심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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