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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08
    미성년 장래수입 계산에 진학도 고려해야
  2. 2019.01.06
    연평균 4만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
  3. 2018.05.0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4. 2017.11.02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보험사, 자율조정제 ‘난감’
  5. 2017.10.24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6. 2017.09.08
    치아 손상에 대하여
  7. 2017.08.28
    '손해사정사 선임·비용부담' 법안 논란…보험사에 주도권 주나
  8. 2017.08.27
    발목(족관절)골절에 대하여
  9. 2017.08.24
    다시한번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않은 길입니다.
  10. 2017.03.25
    후유장해보험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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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향후 '진로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당사자가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해오던 종전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해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 상당액만을 기대수입으로 인정해왔었기에 이번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돼 대법원 판단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됐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다 사고를 당하였어도 앞으로 의사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노임을 기준해 장래수입을 계산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하여 단편일률적인 기준으로 무 자르듯 사고당시 입증된 소득이 없다고 장래 진로 가능성은 전혀 배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고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듯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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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원주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고, 충주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방화사고

수많은 화재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며 그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재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평균 4만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3월에 조금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평균 화재사고 : 44,178건>

 

<2018년 연평균 화재사고 : 42,333건>

수많은 화재사고를 원인별로 확인해보면 화재원인으로 대부분 전기누전이나 전기적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오래된 건물의 노후된 전기배선 등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1만여건으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주의(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사고는 약 50%에 달하는 2만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 방화의심으로 인한 사고도 800여건 거의 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평균 2건 정도의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물의 마감재의 성능개선, 소방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더불어 소방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100%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또는 방화범에 의한 화재손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일 것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건물은 의무보험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지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평소 안전관리나 화기취급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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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분은 아마 교통사고일 것 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의무보험이기는 하지만 의무로 규정된 대인및 대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보험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대인및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도 추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통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참으로 다양한 무수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인식이 많이 개선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도 주택누수로 인한 사고와 자전거 사고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서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는 제외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담보하는 특약은 따로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동거친족, 미혼자녀

피보험자, 그의 법정감독의무자(부모가 대표적)

보상하는 손해는 세가지 모두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액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누수사고,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자전거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동 보험으로 담보가 되어집니다만 피보험자의 범주는 세가지 보험이 각각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며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장 넓게 피보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주는 상기와 같이 포괄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는 꼼꼼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줍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17가지 정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의는 당연하게 면책이 되는 것이며 전쟁이나 지진, 핵연료, 방사선은 대형 위험으로 보험으로 담보되기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이와 같은 사고는 빈번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다툼이 되는 부분이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 내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17항 중 상기 4항으로 인하여 면부책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약관을 받으면 깨알같은 글씨에 눈이 쉽게 가지는 않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은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은 가입시 타보험을 조회하여 가입을 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중복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그의 배우자가 가입을 하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우자도 피보험자에 포함이 되며

배우자의 보험에 피보험자도 포함되어 중복보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보험은 보험료의 낭비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보험금의 분담 조항에 의거 계산되기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리할 뿐 아니라 보상금액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5백만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480만원, 자기부담금 : 20만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250만원, B보험사 250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억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1억원, 자기부담 : 1억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1억원, B보험사 1억원  자기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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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라는 분야에 발을 디딘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손해사정은 업무수행 형태로 두가지(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보험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업무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고용손해사정이라는 위탁법인손해사정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립손해사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바라보는데는 다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는 눈과 보험소비자가 보는 눈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이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보험사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로 공공성 및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니 통지의무위반이니 기왕증이니 과다청구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니 따지게 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 안내받지 못하였다, 설명을 못들었다, 보험사의 결과가 부당하다 사고건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와 사유로 항상 충돌합니다.

 

결국엔 보험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보험사는 덜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더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금 사기도 있을 것이지만 과도한 청구나 부정청구를 모든 보험소비자가 할 것이란 생각으로 보는 보험사의 이러한 의견충돌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항상 돌고 돕니다.

 

민원자율 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 분쟁 처리 서비스의 효울성을 개선하고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참으로 취지가 좋은 제도였으나 운영되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일단 보험사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하는 보험사의 행태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엔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손해사정이란 분명하게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약관이 있고 판례가 있고 조목조목 따지고 따져 보아야 할 업무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보험금은 아는만큼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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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일을 하여 온지 15년가량이 된듯 합니다만

제가 경험하고 겪은 것외에도 무수한 다양한 보험이 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무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관련업계 종사자 또는 동료 손해사정사들로부터 다양한 보험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오늘 모방송을 보면서 또하나의 보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농업인안전보험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작은도시로 주변에 수많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역시나 찾아보니 가입율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더군요.

이것이 몰라서 가입을 안한건지 가입을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농어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 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로 구성된다고 하니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장내용을 어떻해 설정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고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시 약간의 보험금이라도 가정생활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공공기관이라 말하는 농협이라는 단체는 이 보험으로 많은 영업이익률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조금씩 나아지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만 15~87세이며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임)업인(해당 농(임)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84세이고, 선정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림)업인,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입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NH농협생명 ☎ 1544-4000

 

관련 사이트

NH농협생명 http://www.nhlife.co.kr 새창

 

서식/자료

2017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한글 첨부파일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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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아 파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많은 다수의 치아가 손상되었을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경우엔 장해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정확한 장해정도, 손해액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치아 1~2개 또는 3~4개 정도의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 치아손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친구들과 실내야구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친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안면부를 강타당하면서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치아에 대하여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가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치아파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는 실내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기타 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야구연습장 등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거나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이 또는 자녀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치아에 대하여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크라운재질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연치아와 비견할 바는 아닐 것이기에 최대한 자연치아를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신경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절정도에 따라 치수손상이 있는 경우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라 함은 치수강내 신경 및 혈관, 기타 세포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술입니다.

신경치료는 통증과 감각을 담당하는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주인대로 손상이 파급되지 않도록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이지만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절 위험성이 있어 크라운으로 씌워야 합니다. 또는 향후 아의 변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는 단 한번의 신경치료, 보철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플란트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임플란트 또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픽스처를 식립한 후 어버트먼트를 결합한 후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크라운은 대체적으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임플란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하려고도 합니다.

 

치아치료에 대하여도 주치의로부터 향후추정치료비명세서를 발급받아 향후 치아 치료에 대한 소견 및 비용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기 소견서를 받는다하여도 치아치료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녀야 할 치료비용이며 이를 현시점에 계상하여 산정하는 만큼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계산을 하여 산정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소견서상 치아 1대당 50만원씩 6회를 한다하여 300만원의 향후추정치료비가 예상된다고 하여도 합의시점에는 상기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금액을 배상받게 될 것입니다.

 

치아의 파절정도 또는 치아위치에 따라 심미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크라운 재질을 선택해야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치주인대의 손상, 치조골 손상, 악골골절 등에 따른 스플린트 등의 교정치료가 요구되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확한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본인의 손해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보철의 종류, 재질 및 보철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바, 다양한 재질의 크라운을 씌우든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 본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치아 손상에 대하여 사고경위, 사고장소, 가해 당사자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객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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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불거진 법률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로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다음은 발췌한 기사내용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험업법을 신설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합의=보험사 승낙’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국, 보험사에게 손해사정 선임과 비용의 키를 넘기게 된다는 점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계약자) 보호를 이유로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며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제는 합의라는 개념은 서로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 ‘합의=보험사’ 승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게 되면 보험사가 승낙해야만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현행 상법 제676조 및 보험업법 185에 따르면 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즉 상위법인 상법과 보험업법은 계약자가 보험사 동의나 합의 없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내도록 하지만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법체계간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측도 이러한 상위법과 하위 규정상 상충을 바로잡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는 주장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손해사정·법조界 “계약자 보호는커녕 손해사정사 선임 못하게 틀어막는 꼼수”
계약자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대신 본인이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상위법에 마련된 것인데 하위규정은 이 권리를 짓밟는 셈이다.


보험사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보니 손해사정 선임 및 비용의 권한을 보험사가 쥘 수 있는 하위규정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조석영 법무법인 율석 공인노무사.변호사는“이 법안은 계약자들이 불리해지는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보험 약관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무효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법안이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업법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보험사들의 꼼수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다는 미명아래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틀어막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보험사라는 갑의 편에선 엑스맨(숨겨진 범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피보험자(계약자)의 손해사정 우선권이 보험업감독규정이라는 하위규정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약자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소비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차원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최근 박 의원실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보험界 “법안 환영, 독립손해사정 비리부터 개선해야”
보험업계는 상충되는 법안을 구체화 시켜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에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로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에 관한 주도권을 보험사가 갖게 된다는 문제에 대해 보험업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항변했다.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할 경우 보험사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업계에 만연한 독립손해사정사 등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부터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계약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체계나 관리가 미흡한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병원사무장이나 계약자들과 짜고 장해진단을 더 높게 받아 보험금을 일부러 많이 청구한 뒤 이를 나눠 먹는 일도 빈번하다”며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남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전에 손해사정업계의 내부 불법행위부터 근절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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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등의 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가 발목입니다. 일반적인 발목골절은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대손상이 동반된 발목골절이나, 삼과골절 같은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긴 뼈의 말단부위에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형태의 가 있습니다. 다리의 뼈인 경골과 비골의 말단부위에는 내과, 외과, 후과라는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발목골절은 크게 외과골절, 내과골절, 양과골절, 삼과골절로 분류합니다.

 

내과골절은 발목의 안쪽이 골절, 외과골절은 발목의 바깥쪽이 골절되는 것을 말하고, 양과골절은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 즉, 내과와 외과가 골절된 것을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양과골절에 후과골절이 동반된 것이며 발목골절 중 손상의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삼과골절 또는 양과골절시 발목(족관절)에 후유증으로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예후는 더 나쁘며 운동각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입원기간, 장해기간)과 기타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직불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과실, 입원기관과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이중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정확한 각도측정을 한 후 장해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바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심사를 진행한 후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환자의 장해기간, 장해율을 판단한 후 의료심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상기 교통사고 합의 후 개인보험 중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모른채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는 교통사고와 달리 AMA방식으로 운동각도를 측정한 후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해진단을 발급받을 당시 맥브라이드방식 및 AMA방식에 따른 각각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보험소비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에도 보험사는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당시 약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상기 장해진단서와 같이 족관절에 약간의 장해 또는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에 따라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지급률을 곱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많은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과골절시 수술후에도 통증과 보행제한이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주치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상태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내고정물 제거술 이후에는 수술이 너무 잘돼서 장해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반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불편하지만 치료가 잘된거라고 위로하며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족관절 삼과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에 정확하게 본인의 신체상태, 훼손정도, 장해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당연하게 청구하여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난지 오래되었다고 청구를 포기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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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라는 일을 업무를 하여오면서 참으로 보험이란 가입은 쉽지만 보상을 받기는 험난한 일이란 걸 매순간 느낍니다.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본인의 신체가 훼손되고 장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지만

 

약관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약관은 늘 보험소비자의 편이 아닌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사가 약관을 만들어 교부하는 것이기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두루뭉실하게 또 작은책자로 깨알같은 글자로

 

일반 보험소비자가 읽기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해당 약관을 읽기가 힘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험소비자는 실제로 다치면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에서 본인을 치료한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를 하지만

 

보험사는 자기들이 자문을 받아 부지급통보를 하고 보험소비자들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은 엄두도 내지못하고

 

보험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신 후 또는 보험사의 횡포아닌 횡포에 손해사정사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시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보험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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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작성한 무릎관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노트하고자 합니다.
전에 업글한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무릎관절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많은 환우분들이 그냥 재건술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멈춥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청구한 실비만 지급하며, 향후 장해에 따른 보상금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번 환우 또한 2012년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이후 2015년 또다시 축구를 하던 중 고관절 대퇴골두가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수술만 하고 실비만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5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지요.

동요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그 동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요도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손으로 직접 힘을 가해 X-ray촬영을 하는 스트레스뷰검사, Telometer(telos)라는 장비로 슬관절에 일정한 스트레스를 부하하여 관절의 전위여부를 X-ray로 촬영하거나, KT-2000이라는 장비를 이용, 컴퓨터가 계산하여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환우 또한, telos로 검사한 결과 정상측에 비해 10.2mm의 후방동요가 관측되어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이 환우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으로 이에 따른 추가보상금은 1억원의 10%인 10,000,000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관절 대퇴골두에 따른 내고정술을 하였으며 수술 이후 예후가 좋아 고관절에 대한 장해는 발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보험가입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지요.

대부분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였을 경우, 아직도 대부분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지급받고 있으나 상해부위, 상해정도, 예후 등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추가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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