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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4
    아파트 누수사고 관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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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에 누수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할만큼의 사고는 아니기에 일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보상을 하여야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으로 처리하였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방수공사비용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을 이야기 하기전에 누수사고 및 그에 따른 책임소재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이 손상된다면 참으로 속상할 일이겠지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1~2년이나 4~5년 거주하고 마는 공간이 아닙니다. 길게는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존재합니다만,

누수사고가 주로 발생되는 보일러 분배기 주변, 샷시 하단부, 배관부 등이 쉽게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일러든 온수배관이든 하수배관이든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이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배수가 잘 안되서 무리하게 배수구를 뚫으려다가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후화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하여 모든 세대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치않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부담을

해야겠지요.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요즘은 층간소음이다 뭐다 아래윗집간의 왕래가 즐거운 일보다는 껄끄러운 일이

더 많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와 통보를 하면 제일 먼저 누수탐지를 실시하여 누수부위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아파트라는 구조체가 꼭 반듯이 윗집에서 아랫집으로만 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상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벽식구조체냐 등에 따라 사선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선 층을 건너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정확한 누수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 상황에 따라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법령과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758항은 일종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상기 법령과 같은 의무가 있기에 누수사고시 점유자의 관리상 해태 및 부주의가 아닌 경우 건물주 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소재여부는 무조건 점유자 무조건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고경위, 사고부위, 사고상황

제반사항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인되었다면 처리를 해야겠지요.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책임소지자의 자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대개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특약으로 가

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팁

현재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2개 가입

되어져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각각 20만원씩 2번 총 4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기부담금이 0원으로 처리되어

집니다.

현재는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 타보험가입사항을 확인하고 2중으로 가입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으나 배우자, 자녀 등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졌을 경우에는 특약내용, 피보험자 범주, 피보험자의 책임 등에 따라 중복처리가 안되는 경우

도 있기에 가입된 보험상품을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험으로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남은 것은 본인 세대의 방수공사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세대에 누수부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아랫집으로의 누수는 점차로 확대될 것이고 아랫집의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누수세대의 방수공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누수사고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기에 누수세대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수공사는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닌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법]

680(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2002.6.28.선고 200222106판결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하여 실시한 방수공사비용에 대하여도 보상청구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누수탐지비용과 관련하여는 손해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으로 추후에 다시한번 노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3-17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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