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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8
    연소피해자는 이제 어떻해?
  2. 2017.01.10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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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되어 연소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량한 연소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이 상당수 판매된 상황에서 업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상기 판례와 같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도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화자의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실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도있는 심의거쳐 불합치판결에 따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떻해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이를 화재 또는 연소피해에 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법률가가 아니기에 뭐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화재보험의 특성, 최근 판매된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해석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상기 판결을 따른다면 이제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아파트, 공장 등의 부동산이나 집기비품, 가재도구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각자 예기치 못한 화재 및 연소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필두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보면 좋은 법률안 및 판결이 쏟아지는 듯 느껴지는건 저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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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권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일수도 있는 부분이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가 있음에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기에 단지 보험사의 안내만을 받은 후 "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 청구 할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보기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사고내용

    C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의 자녀 B(사고 당시 만2세)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 운전자 C는 재산이 전혀 없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관계로 A(B의 부모)는 치료비와 소액 위자료만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Claim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B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좌족부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민법 제766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불법행위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본 건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야 한다. (2000다11836 판결)   

2000다11836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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