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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9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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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것 중 하나가 보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위탁하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이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다보니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를 위한 손해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의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소비자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수행

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개선 및 인식의 폭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본인 또한 예전 고용손해사정업에 근무할 당시에는 피보험자 및 피해자, 기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언급을 피하였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개입되면 보험금 산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또록

중요 설명사항 반영을 위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험소비자로서는 보상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최대한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70125_조간_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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