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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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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라는 분야에 발을 디딘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손해사정은 업무수행 형태로 두가지(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보험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업무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고용손해사정이라는 위탁법인손해사정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립손해사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바라보는데는 다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는 눈과 보험소비자가 보는 눈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이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보험사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로 공공성 및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니 통지의무위반이니 기왕증이니 과다청구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니 따지게 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 안내받지 못하였다, 설명을 못들었다, 보험사의 결과가 부당하다 사고건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와 사유로 항상 충돌합니다.
결국엔 보험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보험사는 덜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더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금 사기도 있을 것이지만 과도한 청구나 부정청구를 모든 보험소비자가 할 것이란 생각으로 보는 보험사의 이러한 의견충돌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항상 돌고 돕니다.
민원자율 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 분쟁 처리 서비스의 효울성을 개선하고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참으로 취지가 좋은 제도였으나 운영되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일단 보험사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하는 보험사의 행태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엔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손해사정이란 분명하게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약관이 있고 판례가 있고 조목조목 따지고 따져 보아야 할 업무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보험금은 아는만큼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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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업을 10여년 하여 오다보니 사고는 참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보험가입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면 안타깝게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등의 방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었지요. 비단 농사일에 따른 노동에 대한 품앗이 만이 아닌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서 보험이 발생되어 위험의 분산을 시켜왔었지요.
사고에 따른 손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보험이란 것은 어쩌면 정말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그 기업은 자선단체나 복지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보험운영에 따른 수익을 남겨야 하기에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비율 및 운영을 확실히 하여야겠지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내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대
쉬운일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절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려는 일부
보험범죄자로 인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절차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날의 검과 같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급하자니 편취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는 할 일이 없어지겠지만요.
오늘도 뉴스에 언급된 내용을 전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뉴스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청구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험금청구라는 활이 시위를 떠난 이후에는 그 활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잘 찾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죠.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도 보험사 측에서 따로 의료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재작년 여름,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 두 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17년 전부터 매달 수만 원씩 부어온 질병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진단비 2천 4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뇌경색이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이 아니라고 진단금을 보험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이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점점 늘고 있는데, 전체 2,6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였습니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5건 가운데 한 건이 이 씨와 같이 환자가 받은 진단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결과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줘야 하는 이른바 '고액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 증상의 원인을 가입자의 건강 탓으로 돌리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유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고가 아니라 골다공증이라고 때문이라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엄기민 / 한국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의료 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고, 자문 의뢰서와 결과에 대한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의학적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다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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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계수로 적용받는 호프만계수표.
단리식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 |
0.9958 |
2 |
1.9875 |
3 |
2.9752 |
4 |
3.9588 |
5 |
4.9384 |
6 |
5.914 |
7 |
6.8857 |
8 |
7.8534 |
9 |
8.8173 |
10 |
9.7773 |
11 |
10.7334 |
12 |
11.6858 |
13 |
12.6344 |
14 |
13.5793 |
15 |
14.5205 |
16 |
15.458 |
17 |
16.3918 |
18 |
17.3221 |
19 |
18.2487 |
20 |
19.1718 |
21 |
20.0913 |
22 |
21.0074 |
23 |
21.9199 |
24 |
22.829 |
25 |
23.7347 |
26 |
24.6369 |
27 |
25.5358 |
28 |
26.4313 |
29 |
27.3235 |
30 |
28.2124 |
31 |
29.098 |
32 |
29.9804 |
33 |
30.8595 |
34 |
31.7354 |
35 |
32.6081 |
36 |
33.4777 |
37 |
34.3441 |
38 |
35.2074 |
39 |
36.0676 |
40 |
36.9248 |
41 |
37.7789 |
42 |
38.6299 |
43 |
39.478 |
44 |
40.3231 |
45 |
41.1652 |
46 |
42.0043 |
47 |
42.8406 |
48 |
43.6739 |
49 |
44.5043 |
50 |
45.3319 |
51 |
46.1567 |
52 |
46.9786 |
53 |
47.7977 |
54 |
48.614 |
55 |
49.4276 |
56 |
50.2384 |
57 |
51.0465 |
58 |
51.8519 |
59 |
52.6545 |
60 |
53.4545 |
61 |
54.2519 |
62 |
55.0466 |
63 |
55.8387 |
64 |
56.6281 |
65 |
57.415 |
66 |
58.1993 |
67 |
58.9811 |
68 |
59.7603 |
69 |
60.537 |
70 |
61.3112 |
71 |
62.0829 |
72 |
62.8521 |
73 |
63.6189 |
74 |
64.3832 |
75 |
65.1451 |
76 |
65.9046 |
77 |
66.6617 |
78 |
67.4164 |
79 |
68.1688 |
80 |
68.9188 |
81 |
69.6665 |
82 |
70.4118 |
83 |
71.1548 |
84 |
71.8956 |
85 |
72.634 |
86 |
73.3702 |
87 |
74.1042 |
88 |
74.8359 |
89 |
75.5654 |
90 |
76.2926 |
91 |
77.0177 |
92 |
77.7406 |
93 |
78.4613 |
94 |
79.1799 |
95 |
79.8963 |
96 |
80.6106 |
97 |
81.3228 |
98 |
82.0328 |
99 |
82.7408 |
100 |
83.4467 |
101 |
84.1505 |
102 |
84.8522 |
103 |
85.5519 |
104 |
86.2496 |
105 |
86.9453 |
106 |
87.6389 |
107 |
88.3306 |
108 |
89.0202 |
109 |
89.7079 |
110 |
90.3936 |
111 |
91.0774 |
112 |
91.7592 |
113 |
92.4391 |
114 |
93.117 |
115 |
93.7931 |
116 |
94.4673 |
117 |
95.1395 |
118 |
95.8099 |
119 |
96.4784 |
120 |
97.1451 |
121 |
97.8099 |
122 |
98.4729 |
123 |
99.1341 |
124 |
99.7934 |
125 |
100.4509 |
126 |
101.1067 |
127 |
101.7606 |
128 |
102.4128 |
129 |
103.0632 |
130 |
103.7119 |
131 |
104.3588 |
132 |
105.0039 |
133 |
105.6473 |
134 |
106.2891 |
135 |
106.9291 |
136 |
107.5674 |
137 |
108.204 |
138 |
108.8389 |
139 |
109.4721 |
140 |
110.1037 |
141 |
110.7336 |
142 |
111.3619 |
143 |
111.9885 |
144 |
112.6135 |
145 |
113.2369 |
146 |
113.8587 |
147 |
114.4788 |
148 |
115.0974 |
149 |
115.7143 |
150 |
116.3297 |
151 |
116.9435 |
152 |
117.5558 |
153 |
118.1665 |
154 |
118.7756 |
155 |
119.3832 |
156 |
119.9893 |
157 |
120.5938 |
158 |
121.1968 |
159 |
121.7983 |
160 |
122.3983 |
161 |
122.9968 |
162 |
123.5938 |
163 |
124.1894 |
164 |
124.7834 |
165 |
125.376 |
166 |
125.9672 |
167 |
126.5568 |
168 |
127.1451 |
169 |
127.7319 |
170 |
128.3172 |
171 |
128.9012 |
172 |
129.4837 |
173 |
130.0648 |
174 |
130.6445 |
175 |
131.2228 |
176 |
131.7998 |
177 |
132.3753 |
178 |
132.9495 |
179 |
133.5223 |
180 |
134.0937 |
181 |
134.6638 |
182 |
135.2325 |
183 |
135.7999 |
184 |
136.3659 |
185 |
136.9306 |
186 |
137.494 |
187 |
138.056 |
188 |
138.6168 |
189 |
139.1762 |
190 |
139.7344 |
191 |
140.2912 |
192 |
140.8468 |
193 |
141.401 |
194 |
141.954 |
195 |
142.5058 |
196 |
143.0562 |
197 |
143.6054 |
198 |
144.1534 |
199 |
144.7001 |
200 |
145.2455 |
사고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처음 일주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단계에서의 일련의 대처 방법에 의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손해사정 전반의 큰 틀이 형성됨은 물론 향후의 복구방법과 복구기간 그리고 잠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보험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보하십시오. 2.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통상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금융, 영업, 생산 등 회사전반에 혼란이 오게되고, 주변 친지, 동료, 거래처, 사고경험자 등 각처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받게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평상시와 달리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칫 잘못된 정보(비례보상 등)에 의해 보험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대립관계를 형성하거나, 조사가 지연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화재복구 전담 팀을 구성하십시오.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전담팀의 필요성 정도, 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험자와의 업무 연락 및 협조/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십시오. 통상 사고원인이 조사중, 불명으로 나올 경우 손해조사가 지연되고, 보험금의 지급 지연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보험자의 담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므로 사고초기 신속히 원인을 규명/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자(위임 손해사정회사)와의 업무창구를 일원화하고 사고수습일지를 작성하십시오. 6. 모든 서류는 문서로 받고 요청 받은 서류는 충분히 검토 확인 후 문서로 회신하십시오. 7. 보험자에게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부본(필요시 원본)을 보관 하십시오. 8.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크기보다는 피해자산의 유용성의 가치에 입각한 실직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9. 사고원인이나 손해액의 확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고현장을 보존하십시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고당시 상태로의 현장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의 입증책임이 계약자(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현장이 훼손, 멸실된 경우 재조사(별도의 손해사정)나, 향후 소송 등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보험계약자(피해자)가 따로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공신력과 전문성, 손해사정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위임한 손해사정 업체(수수료를 보험자가 지급)가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시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자 및 위임 손해사정업체의 공정성과 신속한 업무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구태여 계약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계약자 여러분께 별도의 손해사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사정을 필요로 하거나, 손해사정업무의 특성상 그 유용성이 인정되는 고액사고의 경우, 해당업체의 특장점에 따른 전문성과 손해사정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관련 (0)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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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 (0) | 2019.02.25 |
문경시 주택 화재 사고 (0) | 2018.05.30 |
청주시 골프연습장 화재사고 (0) | 2017.09.25 |
*진손해사정*충북 청주시 음식점 화재사고 (0) | 2017.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