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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8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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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해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손해를 감당하고 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보험들이 존재하고 또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보험으로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거나 흡족할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 농장 주인 A씨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233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012월 농장에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상, 진동 57dB(V) 이상'을 기준치로 삼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A씨는 결국 201210월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철도공사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을 1288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8678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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