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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7
    발목(족관절)골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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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등의 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가 발목입니다. 일반적인 발목골절은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대손상이 동반된 발목골절이나, 삼과골절 같은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긴 뼈의 말단부위에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형태의 가 있습니다. 다리의 뼈인 경골과 비골의 말단부위에는 내과, 외과, 후과라는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발목골절은 크게 외과골절, 내과골절, 양과골절, 삼과골절로 분류합니다.

 

내과골절은 발목의 안쪽이 골절, 외과골절은 발목의 바깥쪽이 골절되는 것을 말하고, 양과골절은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 즉, 내과와 외과가 골절된 것을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양과골절에 후과골절이 동반된 것이며 발목골절 중 손상의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삼과골절 또는 양과골절시 발목(족관절)에 후유증으로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예후는 더 나쁘며 운동각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입원기간, 장해기간)과 기타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직불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과실, 입원기관과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이중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정확한 각도측정을 한 후 장해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바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심사를 진행한 후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환자의 장해기간, 장해율을 판단한 후 의료심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상기 교통사고 합의 후 개인보험 중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모른채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는 교통사고와 달리 AMA방식으로 운동각도를 측정한 후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해진단을 발급받을 당시 맥브라이드방식 및 AMA방식에 따른 각각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보험소비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에도 보험사는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당시 약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상기 장해진단서와 같이 족관절에 약간의 장해 또는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에 따라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지급률을 곱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많은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과골절시 수술후에도 통증과 보행제한이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주치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상태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내고정물 제거술 이후에는 수술이 너무 잘돼서 장해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반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불편하지만 치료가 잘된거라고 위로하며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족관절 삼과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에 정확하게 본인의 신체상태, 훼손정도, 장해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당연하게 청구하여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난지 오래되었다고 청구를 포기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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