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1. 2018.05.0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반응형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분은 아마 교통사고일 것 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의무보험이기는 하지만 의무로 규정된 대인및 대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보험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대인및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도 추가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통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참으로 다양한 무수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인식이 많이 개선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도 주택누수로 인한 사고와 자전거 사고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서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는 제외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담보하는 특약은 따로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동거친족, 미혼자녀

피보험자, 그의 법정감독의무자(부모가 대표적)

보상하는 손해는 세가지 모두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액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누수사고, 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는 자전거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동 보험으로 담보가 되어집니다만 피보험자의 범주는 세가지 보험이 각각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며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장 넓게 피보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주는 상기와 같이 포괄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는 꼼꼼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술한 바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줍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17가지 정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약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의는 당연하게 면책이 되는 것이며 전쟁이나 지진, 핵연료, 방사선은 대형 위험으로 보험으로 담보되기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이와 같은 사고는 빈번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다툼이 되는 부분이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 내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17항 중 상기 4항으로 인하여 면부책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약관을 받으면 깨알같은 글씨에 눈이 쉽게 가지는 않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은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은 가입시 타보험을 조회하여 가입을 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중복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그의 배우자가 가입을 하면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우자도 피보험자에 포함이 되며

배우자의 보험에 피보험자도 포함되어 중복보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보험은 보험료의 낭비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보험금의 분담 조항에 의거 계산되기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리할 뿐 아니라 보상금액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5백만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480만원, 자기부담금 : 20만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250만원, B보험사 250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억원인 경우

     1.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1억원, 자기부담 : 1억원

     2. 중복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 지급보험금 : A보험사 1억원, B보험사 1억원  자기부담금 없음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