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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5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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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든 근로자든 산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과 사건사고 등을 산재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얻거나, 근무환경에 의하여 얻은

   질병, 장애, 사망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따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의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이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 받기 위한 보험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시급제 알바생, 계약직, 파견직도 해당

 

- 산재보험 불가능한 대상

  · 회사의 임원

  · 사업주의 친족이나 동거인

  ·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경우

  · 근로계약 및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 과거 또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 골프장캐디, 예술인. 학습지교사, 화물차 지입차주, 택배기사 등

 

 

 #_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산재처리시 먼저 해야할 것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서식찾기에서 찾으신 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상기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를 통하여 업무를 해결하게 됩니다만,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 및 장해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재해보상책임에 따른 책임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담보에 따른 처리가 후속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일반과실책임 법리 이외에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의한 책임(민법 758)와 사고를 일으킨 동료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민법756)에 의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의 유형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이들 모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 가해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 가해행위를

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액만을 산정하며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액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치료비 및 치료관계비, 개호비용,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퇴직금

등을 평가 산정하게 됩니다.

 

이제 상기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 합계에서 각종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장래 발생하게 될 일실소득에 대한 금원,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은 일시금으로 배상을 받는 경우 배상액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로 환산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향후 발생하는 손해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향후 일정시점에 이르는 동안 이자가 발생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되어 손해배상법리에 맞지 않게 되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에 따른 법률적인 보상액을 지급하는 반면,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만큼 책임을 져야 공평

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거나 자기의 잘못의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부분이 실제업무처리에서 상계할 과실의 유무 및 그 비율의 조정이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항입니다.

 

그후로도 손익상계라는 상계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손해로부터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다만, 그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근재보험

손익상계

근재보험-산재보험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요양보상

5,000,000

치료비

5,000,000

0

 

휴업보상

10,000,000

휴업손해

2,500,000

0

 

유족보상

100,000,000

일실수익

150,000,000

50,000,000

 

장의비

10,000,000

장례비

3,000,000

0

 

위자료

0

위자료

40,000,000

40,000,000

 

125,000,000

200,500,000

90,000,000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의 법률상손해배상액인 200,500,000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125,000,000원을 공제한 후 75,500,000원을

받는 것이 아닌 과실상계에 따른 연관성 있는 손해액 항목마다 각각 손익상계를 한 후 9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보상과 관련하여 공제후 상속설 및 상속후 공제설이 대립하여 왔으나 20081310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후 공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일 경우

 

산재보험

근재보험

손익상계

근재보험-산재보험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유족보상

130,000,000

일실수익

140,000,000

        배우자 :                0

 

자녀2: 80,000,000

위자료

0

위자료

70,000,000

70,000,000

손익상계 해당없음

130,000,000

210,000,000

150,000,000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14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을 공제한 후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재급여 손익상계시 상속후 공제설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만 유족급여를 손익상계하여야 합니다.

 

배 우 자 : 140,000,000 × 3/7 = 60,000,000 에서 산재유족급여 130,000,000원을 제하면 0원이 됩니다.

자녀2: 140,000,000 × 4/7 = 80,000,000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산재보험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하여 재해근로자가 모든 보상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 평가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적용, 장해율 평가, 과실비율 평가, 위자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늘상 보험사측과

다툼과 분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의와 협의 등의 업무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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