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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9
    근로자 출퇴근사고, 다양한 경로,방법의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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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기분좋은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출퇴근시 사고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혹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중 사고시에만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가 산재보상청구가 조금은 용이해졌네요.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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