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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8
    '손해사정사 선임·비용부담' 법안 논란…보험사에 주도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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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불거진 법률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로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다음은 발췌한 기사내용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험업법을 신설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합의=보험사 승낙’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국, 보험사에게 손해사정 선임과 비용의 키를 넘기게 된다는 점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계약자) 보호를 이유로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며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제는 합의라는 개념은 서로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 ‘합의=보험사’ 승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게 되면 보험사가 승낙해야만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현행 상법 제676조 및 보험업법 185에 따르면 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즉 상위법인 상법과 보험업법은 계약자가 보험사 동의나 합의 없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내도록 하지만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법체계간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측도 이러한 상위법과 하위 규정상 상충을 바로잡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는 주장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손해사정·법조界 “계약자 보호는커녕 손해사정사 선임 못하게 틀어막는 꼼수”
계약자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대신 본인이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상위법에 마련된 것인데 하위규정은 이 권리를 짓밟는 셈이다.


보험사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보니 손해사정 선임 및 비용의 권한을 보험사가 쥘 수 있는 하위규정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조석영 법무법인 율석 공인노무사.변호사는“이 법안은 계약자들이 불리해지는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보험 약관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무효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법안이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업법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보험사들의 꼼수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다는 미명아래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틀어막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보험사라는 갑의 편에선 엑스맨(숨겨진 범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피보험자(계약자)의 손해사정 우선권이 보험업감독규정이라는 하위규정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약자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소비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차원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최근 박 의원실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보험界 “법안 환영, 독립손해사정 비리부터 개선해야”
보험업계는 상충되는 법안을 구체화 시켜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에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로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에 관한 주도권을 보험사가 갖게 된다는 문제에 대해 보험업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항변했다.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할 경우 보험사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업계에 만연한 독립손해사정사 등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부터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계약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체계나 관리가 미흡한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병원사무장이나 계약자들과 짜고 장해진단을 더 높게 받아 보험금을 일부러 많이 청구한 뒤 이를 나눠 먹는 일도 빈번하다”며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남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전에 손해사정업계의 내부 불법행위부터 근절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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