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1. 2017.11.02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보험사, 자율조정제 ‘난감’
반응형

손해사정이라는 분야에 발을 디딘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손해사정은 업무수행 형태로 두가지(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보험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업무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고용손해사정이라는 위탁법인손해사정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립손해사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바라보는데는 다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는 눈과 보험소비자가 보는 눈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이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보험사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로 공공성 및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니 통지의무위반이니 기왕증이니 과다청구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니 따지게 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 안내받지 못하였다, 설명을 못들었다, 보험사의 결과가 부당하다 사고건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와 사유로 항상 충돌합니다.

 

결국엔 보험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보험사는 덜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더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금 사기도 있을 것이지만 과도한 청구나 부정청구를 모든 보험소비자가 할 것이란 생각으로 보는 보험사의 이러한 의견충돌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항상 돌고 돕니다.

 

민원자율 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 분쟁 처리 서비스의 효울성을 개선하고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참으로 취지가 좋은 제도였으나 운영되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일단 보험사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하는 보험사의 행태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엔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손해사정이란 분명하게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약관이 있고 판례가 있고 조목조목 따지고 따져 보아야 할 업무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보험금은 아는만큼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