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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1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2. 2019.01.06
    연평균 4만여건에 이르는 화재사고
  3. 2017.09.08
    치아 손상에 대하여
  4. 2017.08.27
    발목(족관절)골절에 대하여
  5. 2017.08.26
    임차공간 화재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문제
  6. 2017.08.25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7. 2017.04.24
    아파트 누수사고 관련 3
  8. 2017.03.08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9. 2017.02.06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과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10. 2017.01.16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손상에 따른 장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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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유난히 수목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의뢰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측량을 잘못하여 피해자의 대지에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들을 파헤치거나 염소농장주의 염소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염소가 인근 과수원 과수의 외피를 다 먹거나 볏집을 태우다가 인근 조경수농장으로 번져 조경수들을 태워버리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은 소송에 필요한 손해액평가가 요구되었지만 일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보험약관]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인한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만, 대표적인 면책사항으로 고의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피용인이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의한 배상책임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사측에서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약관해석을 확대해석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농장주가 사료용 볏짚을 태우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료용 볏짚이었단 이유만으로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금전을 받고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연관성을 물어 면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관의 해석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960305 판결)

 

당해약관 제2(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76169)이며 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생계유지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일상생활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한 것에 대하여 약관해석원칙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구체적이로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등 참조)

 

보험소비자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두드리세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일배책 직무수행(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_2013가합2545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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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직무수행-묘지작업(분심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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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원주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고, 충주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방화사고

수많은 화재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며 그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재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평균 4만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3월에 조금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평균 화재사고 : 44,178건>

 

<2018년 연평균 화재사고 : 42,333건>

수많은 화재사고를 원인별로 확인해보면 화재원인으로 대부분 전기누전이나 전기적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오래된 건물의 노후된 전기배선 등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1만여건으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주의(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사고는 약 50%에 달하는 2만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 방화의심으로 인한 사고도 800여건 거의 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평균 2건 정도의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물의 마감재의 성능개선, 소방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더불어 소방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100%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또는 방화범에 의한 화재손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일 것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건물은 의무보험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지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평소 안전관리나 화기취급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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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아 파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많은 다수의 치아가 손상되었을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경우엔 장해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정확한 장해정도, 손해액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치아 1~2개 또는 3~4개 정도의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 치아손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친구들과 실내야구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친구가 휘두른 야구배트에 안면부를 강타당하면서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치아에 대하여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가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치아파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는 실내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기타 미성년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내골프연습장이나 야구연습장 등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거나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이 또는 자녀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치아에 대하여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크라운재질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연치아와 비견할 바는 아닐 것이기에 최대한 자연치아를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신경치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절정도에 따라 치수손상이 있는 경우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라 함은 치수강내 신경 및 혈관, 기타 세포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술입니다.

신경치료는 통증과 감각을 담당하는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주인대로 손상이 파급되지 않도록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이지만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절 위험성이 있어 크라운으로 씌워야 합니다. 또는 향후 아의 변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는 단 한번의 신경치료, 보철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임플란트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임플란트 또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픽스처를 식립한 후 어버트먼트를 결합한 후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크라운은 대체적으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임플란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하려고도 합니다.

 

치아치료에 대하여도 주치의로부터 향후추정치료비명세서를 발급받아 향후 치아 치료에 대한 소견 및 비용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기 소견서를 받는다하여도 치아치료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녀야 할 치료비용이며 이를 현시점에 계상하여 산정하는 만큼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계산을 하여 산정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소견서상 치아 1대당 50만원씩 6회를 한다하여 300만원의 향후추정치료비가 예상된다고 하여도 합의시점에는 상기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현가금액을 배상받게 될 것입니다.

 

치아의 파절정도 또는 치아위치에 따라 심미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크라운 재질을 선택해야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치주인대의 손상, 치조골 손상, 악골골절 등에 따른 스플린트 등의 교정치료가 요구되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확한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본인의 손해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보철의 종류, 재질 및 보철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바, 다양한 재질의 크라운을 씌우든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 본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치아 손상에 대하여 사고경위, 사고장소, 가해 당사자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객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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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등의 상해사고와 교통사고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가 발목입니다. 일반적인 발목골절은 수술없이 보존적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대손상이 동반된 발목골절이나, 삼과골절 같은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긴 뼈의 말단부위에는 동그랗게 튀어나온 형태의 가 있습니다. 다리의 뼈인 경골과 비골의 말단부위에는 내과, 외과, 후과라는 세 개의 과가 있습니다.

 

발목골절은 크게 외과골절, 내과골절, 양과골절, 삼과골절로 분류합니다.

 

내과골절은 발목의 안쪽이 골절, 외과골절은 발목의 바깥쪽이 골절되는 것을 말하고, 양과골절은 발목의 안쪽과 바깥쪽 즉, 내과와 외과가 골절된 것을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양과골절에 후과골절이 동반된 것이며 발목골절 중 손상의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삼과골절 또는 양과골절시 발목(족관절)에 후유증으로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예후는 더 나쁘며 운동각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입원기간, 장해기간)과 기타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직불치료비)에 대한 과실비율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과실, 입원기관과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이중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으로 정확한 각도측정을 한 후 장해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바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의료심사를 진행한 후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환자의 장해기간, 장해율을 판단한 후 의료심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상기 교통사고 합의 후 개인보험 중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모른채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는 교통사고와 달리 AMA방식으로 운동각도를 측정한 후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장해진단을 발급받을 당시 맥브라이드방식 및 AMA방식에 따른 각각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보험소비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에도 보험사는 순순히 응하지를 않습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당시 약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상기 장해진단서와 같이 족관절에 약간의 장해 또는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에 따라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지급률을 곱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많은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삼과골절시 수술후에도 통증과 보행제한이 동반되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주치의는 사고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상태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며 내고정물 제거술 이후에는 수술이 너무 잘돼서 장해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일반 보험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불편하지만 치료가 잘된거라고 위로하며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족관절 삼과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에 정확하게 본인의 신체상태, 훼손정도, 장해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당연하게 청구하여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난지 오래되었다고 청구를 포기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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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공간 및 임차공간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졌어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임대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을 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 불에 타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김모씨가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임차인)는 2008년 5월27일 김씨(임대인) 소유의 2층짜리 건물 1층 중 495m²(150평)를 임차해 골프용품 보관·판매를 위한 매장으로 사용했다. 2009년 10월9일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목적물 이외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다. 박씨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골프용품 매장을 이전했다. 김씨는 화재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며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던 부분, 즉 박씨의 위험영역 내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건물주인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화재는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했으므로 박씨는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차한 부분을 넘어 구조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임차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 판례가 유지됐다. 임차 목적물에서 불이 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채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한 범위를 넘는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판례가 바뀌었다. 임차인의 잘못을 임대인이 증명하는 등 경우에만 임차 외 건물에 대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불이 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임차인인 박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박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킬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문 공지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물건에 화재에 대한 책임 판례1495086556632_144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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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든 근로자든 산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과 사건사고 등을 산재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얻거나, 근무환경에 의하여 얻은

   질병, 장애, 사망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에 따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등의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이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 받기 위한 보험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시급제 알바생, 계약직, 파견직도 해당

 

- 산재보험 불가능한 대상

  · 회사의 임원

  · 사업주의 친족이나 동거인

  ·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경우

  · 근로계약 및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 과거 또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 골프장캐디, 예술인. 학습지교사, 화물차 지입차주, 택배기사 등

 

 

 #_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산재처리시 먼저 해야할 것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서식찾기에서 찾으신 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상기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를 통하여 업무를 해결하게 됩니다만,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 및 장해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재해보상책임에 따른 책임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재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담보에 따른 처리가 후속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일반과실책임 법리 이외에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의한 책임(민법 758)와 사고를 일으킨 동료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민법756)에 의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의 유형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이들 모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 가해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닌 가해행위를

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액만을 산정하며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포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손해액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치료비 및 치료관계비, 개호비용,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퇴직금

등을 평가 산정하게 됩니다.

 

이제 상기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 합계에서 각종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장래 발생하게 될 일실소득에 대한 금원,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은 일시금으로 배상을 받는 경우 배상액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로 환산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향후 발생하는 손해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향후 일정시점에 이르는 동안 이자가 발생하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되어 손해배상법리에 맞지 않게 되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에 따른 법률적인 보상액을 지급하는 반면,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만큼 책임을 져야 공평

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지거나 자기의 잘못의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부분이 실제업무처리에서 상계할 과실의 유무 및 그 비율의 조정이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항입니다.

 

그후로도 손익상계라는 상계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손해로부터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다만, 그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근재보험

손익상계

근재보험-산재보험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요양보상

5,000,000

치료비

5,000,000

0

 

휴업보상

10,000,000

휴업손해

2,500,000

0

 

유족보상

100,000,000

일실수익

150,000,000

50,000,000

 

장의비

10,000,000

장례비

3,000,000

0

 

위자료

0

위자료

40,000,000

40,000,000

 

125,000,000

200,500,000

90,000,000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의 법률상손해배상액인 200,500,000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은 125,000,000원을 공제한 후 75,500,000원을

받는 것이 아닌 과실상계에 따른 연관성 있는 손해액 항목마다 각각 손익상계를 한 후 9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보상과 관련하여 공제후 상속설 및 상속후 공제설이 대립하여 왔으나 20081310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후 공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일 경우

 

산재보험

근재보험

손익상계

근재보험-산재보험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유족보상

130,000,000

일실수익

140,000,000

        배우자 :                0

 

자녀2: 80,000,000

위자료

0

위자료

70,000,000

70,000,000

손익상계 해당없음

130,000,000

210,000,000

150,000,000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14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을 공제한 후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재급여 손익상계시 상속후 공제설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만 유족급여를 손익상계하여야 합니다.

 

배 우 자 : 140,000,000 × 3/7 = 60,000,000 에서 산재유족급여 130,000,000원을 제하면 0원이 됩니다.

자녀2: 140,000,000 × 4/7 = 80,000,000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산재보험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하여 재해근로자가 모든 보상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 평가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적용, 장해율 평가, 과실비율 평가, 위자료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늘상 보험사측과

다툼과 분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의와 협의 등의 업무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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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에 누수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할만큼의 사고는 아니기에 일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보상을 하여야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으로 처리하였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방수공사비용을 보상받지 못하였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을 이야기 하기전에 누수사고 및 그에 따른 책임소재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이 손상된다면 참으로 속상할 일이겠지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1~2년이나 4~5년 거주하고 마는 공간이 아닙니다. 길게는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존재합니다만,

누수사고가 주로 발생되는 보일러 분배기 주변, 샷시 하단부, 배관부 등이 쉽게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일러든 온수배관이든 하수배관이든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이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배수가 잘 안되서 무리하게 배수구를 뚫으려다가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노후화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하여 모든 세대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치않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부담을

해야겠지요.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요즘은 층간소음이다 뭐다 아래윗집간의 왕래가 즐거운 일보다는 껄끄러운 일이

더 많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와 통보를 하면 제일 먼저 누수탐지를 실시하여 누수부위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아파트라는 구조체가 꼭 반듯이 윗집에서 아랫집으로만 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상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벽식구조체냐 등에 따라 사선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선 층을 건너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정확한 누수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 상황에 따라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법령과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758항은 일종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상기 법령과 같은 의무가 있기에 누수사고시 점유자의 관리상 해태 및 부주의가 아닌 경우 건물주 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소재여부는 무조건 점유자 무조건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고경위, 사고부위, 사고상황

제반사항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인되었다면 처리를 해야겠지요.

처리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책임소지자의 자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특약이 존재합니다. 대개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특약으로 가

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팁

현재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2개 가입

되어져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각각 20만원씩 2번 총 4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기부담금이 0원으로 처리되어

집니다.

현재는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 타보험가입사항을 확인하고 2중으로 가입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으나 배우자, 자녀 등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졌을 경우에는 특약내용, 피보험자 범주, 피보험자의 책임 등에 따라 중복처리가 안되는 경우

도 있기에 가입된 보험상품을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험으로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남은 것은 본인 세대의 방수공사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세대에 누수부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아랫집으로의 누수는 점차로 확대될 것이고 아랫집의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누수세대의 방수공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누수사고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기에 누수세대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수공사는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닌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법]

680(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2002.6.28.선고 200222106판결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하여 실시한 방수공사비용에 대하여도 보상청구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누수탐지비용과 관련하여는 손해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으로 추후에 다시한번 노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3-17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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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잘 몰라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해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손해를 감당하고 가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보험들이 존재하고 또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보험으로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거나 흡족할만큼의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우 농장 주인 A씨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233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012월 농장에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상, 진동 57dB(V) 이상'을 기준치로 삼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A씨는 결국 201210월 키우던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철도공사와 관리공단은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로서 연대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을 12881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8678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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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을 하여 오면서 무수한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수도 있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장해를 입거나 하였을 경우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함무라비법전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장해를 입었다고 가해자에게 똑같은 장해를 준다고 한들

  장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심리적인 보상...

  그렇다면 내가 입은 부상, 장해에 대한 평가가 금전적인 평가가 합당한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남을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분쟁 중에 하나인 추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조정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사람의 장해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와 AMA방식에 의한 장해평가 등이 있지만

  법원에서 준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기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외형적인 즉 추상과 생활에는 장해가 되지만

  노동능력과는 상관없는 부분이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고사례건도 교통사고에 따른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이지만 보험사측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따라 노동능

  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례입니다만 이는 보험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험사 또한 누차 언급하지만 절대적인 이익추구집단이기에 호락호락 지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소비자 또한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이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4. 12.

조정번호: 2016 - 7  

1. 안 건 명: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는 피신청인과 아래와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단위: )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료

관련보험금

2014. 9. 6.

** 자동차보험

A

1,393,050

42,196,230

* 신청인은 계약자의 자녀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

 

    □ 그 동안의 과정

 

      ◦ 2014.  9.  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보험계약 체결

      ◦ 2014. 12.  7. :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져 운전자인 신청인이 부상당함

      ◦ 2014. 12.  7.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4. 12. 11. : ▴▴대학교 병원 수술(안와내벽골절/재건술)

      ◦ 2015.  8. 21. : ▴▴대학교 성형외과 장애진단 발급(안구함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율 15%에 해당한다는

                        장애 진단)

​      2015.  8. 21. : 피신청인, 추상장애* 인정불가 통보

         *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조직(, 피부)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

           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생기는 장애를 의미

      ◦ 2015. 12. 4.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42,196,230〔①위자료:1,200,000상실수익액:40,996,230*

        * 1,921,450×15%×142.2406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우측안구에 발생한 직경 3cm×3cm 크기의 함몰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국가배상법 시행

         령 별표 2.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12급 제13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노동력상실률 15%) 로 장애진단

         을 받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에서도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후유장

        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추상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표가아닌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률을 산정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르면 외모의 추상장애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상장애

        에 대한 보험금을지급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약관상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인 맥브라이드식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으므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급별

신체장애 내용

한도금액

7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4,000만원

12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250만원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7(보상하는 손해)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1(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별표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 . (생 략)

          .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 ~ . (생략)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62(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쟁점검토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맥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평가방법에는 외모의 추상장애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외모의 추상장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보험약관상 자동차상해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

 

       지급보험금은 실제손해액 등으로서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이하 상해보험

         금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산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소송상 확정판결금액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추상장애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9773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105062 )

 

       당해 보험약관상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62(준용규정)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및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추상장애를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추상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추상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

         상법 시행령 별표2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들면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

         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점 (대법원 1991.8.27. 선고 909773 판결)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

         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

         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

         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라 함은 후유장애의 정도에 대한 다

        툼일 수도 있지만 추상장애와 같이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만으로는 산정이 불가능한 후유장애에 관한 다툼도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으며 

        ​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함에 있어 다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노동능력상실률

        을 판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식장애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

        장해등급표 등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근

거로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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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무수히 많은 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 사고로 인하여

치아에도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아손상에 대하여 추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상기 판례는 치아손상에 따른 장해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였던 판례입니다.

2010가단222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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