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1. 2017.08.24
    다시한번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않은 길입니다.
  2. 2017.05.04
    ‘보험금 늑장지급’ 1위 누구?…삼성생명‧메리츠화재 ‘불명예’
  3. 2017.03.09
    교통사고 중상해자도 입원간병비 받는다..‘3月부터’
  4. 2017.03.08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하여
  5. 2017.02.09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내용
  6. 2017.01.15
    또다시 큰 화재사고가~
  7. 2017.01.12
    기름에 붙은 불 물 부으면 더 위험
  8. 2017.01.10
    화재의 위험성과 보험가입의 필요성
  9. 2017.01.09
    진단서 있어도 보험금 못 줘... 보험금 배짱 영업
  10. 2017.01.06
    보험계약의 해지요건
반응형

손해사정이라는 일을 업무를 하여오면서 참으로 보험이란 가입은 쉽지만 보상을 받기는 험난한 일이란 걸 매순간 느낍니다.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본인의 신체가 훼손되고 장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지만

 

약관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약관은 늘 보험소비자의 편이 아닌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험사가 약관을 만들어 교부하는 것이기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두루뭉실하게 또 작은책자로 깨알같은 글자로

 

일반 보험소비자가 읽기 힘들게 만들고 말이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해당 약관을 읽기가 힘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보험소비자는 실제로 다치면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에서 본인을 치료한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 및 장해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를 하지만

 

보험사는 자기들이 자문을 받아 부지급통보를 하고 보험소비자들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은 엄두도 내지못하고

 

보험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손해사정사에게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신 후 또는 보험사의 횡포아닌 횡포에 손해사정사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시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보험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97

 

반응형
And
반응형

올해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춥다추워를 외치며 언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나를 중얼거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솔직히 지난 겨울은 그다지 춥지는 않았지만) 

벌써 5월이 다가왔네요. 장미대선이 있는 5월이~ 길고 긴 연휴가 있는 5월이 다가왔네요.

제가 하는 일이 보험과 관련된 일이다보니 보험과 관련된 뉴스에는 눈이 많이 가네요.

보험 대부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에 대해선 대부분 인식이 좋지 못하지요.

주변지인 때문에 억지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라든가? 보험 가입하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해약하고 손해 보고

또 막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도 어렵고

보험과 관련된 일을 10여년 하여 오는 동안 만났던 많은 분들은 대부분 보험에 대하여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보험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듯 합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오늘 나온 뉴스도 보험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뉴스네요.

약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음에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보험사들이 있어서

보험사가 자선단체가 아님은 분명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공공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약관은 보험자와 보험소비자간의 약속이기에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C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으로 C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입원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부재했는데, 이번에 지급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콜센터 1332로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개선내용 15건 중 하나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때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해왔다.(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182770)

 

참고로,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된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최대 60) 이 개선 사항은 다음 달인 3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기 교통사고 간병비 신설은 작년에 일어났던 한 사고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작년7월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님은 사망하고 생후 30개월, 10개월 남매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보험사측에서는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고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이 남매의 지인이 SNS에 올려 급격하게 퍼지면서 보험사는 결국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이라는 업을 하여 오면서 상기 개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험약관이 되었든 법규가 되었든 사회를 유지하거나 보험상품이든 어떠한 상거래든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및 법규 자체를 사람이 만들다보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여 미주알고주알 만들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정하여진 룰이 정하여질 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편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예견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빠른 수정 보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보험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약관은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단체적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존재함을 명심하시고 그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험전문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참으로 많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수습은 뒤로 미룬 채 도로에서 싸우는 운전자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움직이는 차량의 사고는 100%로는 없다는 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증가하면서 운전자로서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블랙박스로 입증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한다는 자체는 운전자로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행동으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맞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하여도 사고란 것이 사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한다면 사고발생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도 있을테지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실비율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도 과실이 적용되는지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 TV프로그램 중 어쩌다어른이라는 프로에서 하태균박사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태균박사의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에 다가왔지만 특히 한국인이 생각이 많다는 부분 그중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이 맞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럴거 같은데 라고 스스로 답을 정하고 대화를 하기에 많은 분쟁도 생기는 거 같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부분은 교통법규, 차량의 운행성, 도로상황, 사고경위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확인해보거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accident.knia.or.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knia

반응형
And
반응형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것 중 하나가 보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위탁하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이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다보니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를 위한 손해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의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소비자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수행

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개선 및 인식의 폭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본인 또한 예전 고용손해사정업에 근무할 당시에는 피보험자 및 피해자, 기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언급을 피하였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개입되면 보험금 산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또록

중요 설명사항 반영을 위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험소비자로서는 보상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최대한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70125_조간_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hwp

반응형
And
반응형

간밤에 또 다시 시장에 큰 불이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들려오네요. 정말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요즘은 이렇게도 사건사고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대구시장과는 달리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보험의 가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자신의 점포에 자신의 물건, 재산에 화재로 소실되는 것을 떠나 자신으로 인해 타인의 점포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 재산 이런 것들은 다시 장만하고 구입하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수 없기에

 

화재보험 가입사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조속한 피해복구 및 보험금지급이 완료되어 원래대로 활기찬 수산시장으로 복구되었으면 합니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15일 새벽 발생한 전남 여수시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100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타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오전 2시 29분께 발생, 2시간여만인 4시 24분께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125개 점포 가운데 모두 116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1층은 58개 점포가 전소됐고, 58개가 일부가 불에 탔거나 그을림 피해를 봤다.

2층은 점포 1곳과 3층운 창고가 그을림 피해를 본 것으로 시와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재산피해는 5억2천여만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그러나 입점 상인들은 건물 뿐만 아니라 진열하거나 보관 중인 수산물 등이 피해를 봐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불이 난 시장은 매일 2천∼3천명이 찾았던 관광시장이라는 점에서 영업을 못한 데 따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여수수산시장이 운영하는 이 시장은 상가번영회에서 KB손해보험에 2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상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점포는 재산과 영업 피해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수시와 경찰 등은 현재 각 점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상인대표들과 회의를 여는 등 최대한 빠른 복구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재 원인조사와 피해조사 기간에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만큼 수산시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kjsun@yna.co.kr

반응형
And
반응형

손해사정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화재현장을 봤습니다.

의외로 아파트에서도 다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화기취급부주의에 따른 사고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 참고하시면 좋은 뉴스라 공유합니다.

최초 화재 발생 후 당황하기 쉽습니다. 화재는 초기 진화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0여평의 아파트를 화마가 집어삼키는데 불과 몇분이

안걸립니다.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앵커 멘트>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 곳곳에서 전이나 튀김처럼 기름으로 요리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기름으로 요리를 할 때는 불 붙을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 물을 부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맞는 것인지, 김경진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집안을 삼킨 화마, 시작은 기름이 담긴 냄비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식용유에서 불이 난 사고는 760여 건, 기름은 온도가 오르면 스스로 불이 붙기 때문에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위험합니다.

식용유를 불에 달군 채 실험을 해봤습니다.

10분 만에 온도가 360도를 넘더니 저절로 불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면 대부분은 물부터 찾습니다.

<인터뷰> 김은성(서울시 역삼동) : "(불이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가까운 주변에서 물을 찾아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름에서 불이 났다면 물을 뿌리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기름이 타는 냄비에 물 반 컵을 넣어봤습니다.

물과 만난 기름이 폭발음을 내며 불이 크게 번집니다.

<인터뷰> 유승관(삼성화재방재연구소 책임연구원) : "부은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유증기와 섞이면서 화재가 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기름에 붙은 불은 일반 소화기론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주방 전용 특수 소화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방 전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럴 경우 이렇게 배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넣는 것으로도 불을 끄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춧잎이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요네즈도 쏟아부으면 기름 표면에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과 베이킹파우더, 큰 뚜껑 등도 급할 때 소화기 대신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안전처 소방일보를 확인해보면 작년 연간 총 4만건이 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차량화재도 있고 임야도 있지만 다수의 화재사고는 건물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만도 소방서추산으로 3천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건물수에 비하면 발생건수, 빈도, 비율 등이 일부일지 모르지만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 소중히 가꿔온 본인의 재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료에 비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보험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반응형
And
반응형

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업을 10여년 하여 오다보니 사고는 참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보험가입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면 안타깝게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등의 방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었지요. 비단 농사일에 따른 노동에 대한 품앗이 만이 아닌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서 보험이 발생되어 위험의 분산을 시켜왔었지요.

사고에 따른 손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보험이란 것은 어쩌면 정말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그 기업은 자선단체나 복지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보험운영에 따른 수익을 남겨야 하기에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비율 및 운영을 확실히 하여야겠지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내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대

쉬운일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절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려는 일부

보험범죄자로 인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절차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날의 검과 같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급하자니 편취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는 할 일이 없어지겠지만요.

오늘도 뉴스에 언급된 내용을 전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뉴스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청구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험금청구라는 활이 시위를 떠난 이후에는 그 활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잘 찾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죠.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도 보험사 측에서 따로 의료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재작년 여름,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 두 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17년 전부터 매달 수만 원씩 부어온 질병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진단비 2천 4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뇌경색이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이 아니라고 진단금을 보험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이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점점 늘고 있는데, 전체 2,6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였습니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5건 가운데 한 건이 이 씨와 같이 환자가 받은 진단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결과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줘야 하는 이른바 '고액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 증상의 원인을 가입자의 건강 탓으로 돌리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유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고가 아니라 골다공증이라고 때문이라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엄기민 / 한국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의료 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고, 자문 의뢰서와 결과에 대한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의학적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다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701082158114380

반응형
And
반응형


1. 보험계약의 해지요건(보험사 및 가입자)

 1)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청약서 알릴의무 서면)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상법652조)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상법653조)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상업654조)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상업655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6) 약관상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입원,수술,통원,투약,장애,사망,암등의 진단)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2. 이 사건에서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에 관하여

 1) 계약일자와 사고발생일자 
    계약일자 : 2013. 12. 01
    사고일자 : 2014. 04. 23 (계약 후 약 4개월 경과)

 2) 청약시 고지의무 중요사항

  -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질병확진,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
  -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마약사용,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
  - 청약일 기준 1년 이내 = 의사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
  -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 후 종료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함)
  -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 10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증/당뇨병/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에이즈/심장판막증)의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사실

 3) 이 사건 고지위반 해당여부 검토 위한 질병이력

  - 질병이력은 = 편두통, 현기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 (일자없음)
                    = 2008.10.23~2010.06.19 까지 혈압강하제 처방, 복용 (22개월투약, 청약일기준 3년5개월)
                    = 2010.10.29 혈압검사상 123/66 정상이였고 혈압약 처방이력 없으며, 혈액검사상 콜레스테
                      롤 수치 약간 높아 3개월 후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재검사 지시/청약
                      일 기준 3년 2개월)
                    = 건강관리공단자료상 2010. 6. 이후 고혈압 약 처방이력 없고, 한국병원 2011/2013년 건강
                      검진상 혈압 수치 정상
                    = 일과성 뇌허혈 발작, 요양급여내역상 성빈센트병원 진단명에 기재.(일자없음)
                    = 2010. 09. 24 뇌혈관조영술상 이상소견 무.
                    = 2011/2013  한국병원 건강검진상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고지혈증 의심소견. (재검사지시여
                      부 확인필요)
                    = 척추 뇌저동맥증후군 및 일과성 뇌허혈 발작 진단 및 진료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일과성 뇌
                      허헐발작은 성빈센트병원 진료차트에 진단기재된 것으로 보임)

 4) 고지위반 해당여부

 - 고지위반 해당여부 = 일과성 뇌허혈발작 증세 진단일 없으나 중요한 사항임.(뇌출혈의 일종으로 5년 고지
                                사항 해당)
                            = 고혈압 발병과 투약시기: 5년 이내 발병, 20개월 투약하여 고지위반 해당. 
                            = 2010.10.29.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 약간 높아 3개월 후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재검사 지시/청약일 기준 3년경과로 고지위반 아님)
                            = 2011/2013  한국병원 건강검진상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 고지혈증 의심소견. (재검사
                                지시 있었다면 1년 고지사항에 해당)

 5) 고혈압 투약, 일과성 뇌허혈발작증세(진단확정)와 뇌출혈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의학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은 뇌출혈, 뇌경색, 뇌졸증 등과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
    이는 특수한 유해환경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발병한 산재사고와는 무관하게 적용됨.

 6)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최근 고지의무위반사례 중 고혈압 고지위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 함.
  5년이내 고혈압 발병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사건에서 대부분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시에는 당연히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고, 해지환급금만 지급 함.
  (대법원 판례 2010다25353 / 2010. 7. 22. 선고 참조)

2.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혈압은 모든 보험사에서 중대한 10대 질병으로 간주하고 중요한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알릴기간은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 발병한 사항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사자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고혈압의 불고지는 계약해지요건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우 안타깝지만 피보험자께서는 5년 이내 발병, 20개월 연속투약한 것이고, 계약후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음으로(해지불가사유) 보험사로서는 당연히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시 고혈압 투약사실이 이미 3년전이고, 그 후의 각종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면 차라리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참조: 일과성 뇌허혈발작과 뇌졸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서울대학교병원자료 인용)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막히는 혈관 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반구성 일과성 허혈발작]과 [뇌간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다. [반구성 일과성 허혈발작]은 목에 있는 경동맥계가 막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왼쪽 목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막히면 왼쪽 눈에 이상이 오면서도 운동장애는 오른쪽 몸에 생긴다.

[뇌간 일과성 허혈발작]은 뇌저동맥계가 막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경동맥계에 의한 경우보다 뇌졸중으로 진행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간은 다양한 운동 감각 신경이 지나므로 증세도 강하게 나타난다.

원인과 증세가 뇌졸중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증세가 짧은 시간 나타났다가 곧 사라진다는 점이다. 김경문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로 이어진 혈관이 작은 혈전으로 막혔을 때 강한 혈압이나 몸에서 분비되는 혈전 용해물질에 의해 자연적으로 뚫린다. 심지어 막힌 곳을 우회하는 신생 혈관이 생기기도 한다. 어떻게든 뇌에 혈액을 공급하려는 보상 작용이 일어나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만에 증세가 사라진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재발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때에 치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과성 뇌허혈발작 환자 3명 중 1명은 뇌졸중에 걸리며 그중 절반은 1년 이내에 발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차피 뇌졸중에 걸릴 운명이라면 일과성 뇌허혈발작 증세가 나타났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지름길인 셈이다.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MRI와 MRA 검사로 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민 연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MRI와 MRA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는 증세가 사라졌지만 MRI 촬영을 해보면 뇌세포에 작고 까만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잠시 동안이지만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을 입은 흔적이다. 증세가 더욱 경미해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MRA로 경동맥을 관찰해서 혈관 병변을 확인한다. 정상이라면 혈관이 깨끗하지만, 이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지방 때문에 좁아진 혈관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판명이 나면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로는 항혈소판제(anti-platelet)나 항응고제(anti-coagulant)를 사용한다.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