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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7
    금감원,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 ‘의료자문’ 남용 막는다
  2. 2019.02.25
    노동가능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 2019.01.08
    미성년 장래수입 계산에 진학도 고려해야
  4. 2018.11.08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5. 2017.11.02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보험사, 자율조정제 ‘난감’
  6. 2017.10.24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7. 2017.09.29
    근로자 출퇴근사고, 다양한 경로,방법의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상
  8. 2017.08.28
    연소피해자는 이제 어떻해?
  9. 2017.08.28
    '손해사정사 선임·비용부담' 법안 논란…보험사에 주도권 주나
  10. 2017.08.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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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의료자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 미지급 또는 삭감지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항상 어느곳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극과극의 대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사고가 되었든 상해사고가 되었든 장해진단이 되었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재물사고와는 별개지만 화재현장을 확인하고 복구공사에 따른 비용산정도 이를 약관에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상해, 장해에 대하여도 장해다. 아니다.  영구적이다 한시적이다. 지급기준에 준한다 미흡하다. 마치 OX 문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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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은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60년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55세로 보아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51~54세, 여성 53~6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9년 199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60세를 경험칙상 일용노동이 가능하다하여 이를 손해배상 산정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63세 여성 69세로 늘었으며 정년도 만58세로 연장되고,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금 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60세 규정되는 등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며 개개의 사건마다 60세 이상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었으나 기준은 만60세였습니다.

국가에서도 기초연금 지금대상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한정된다면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판결로 인해 보험료 등의 보험제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2심 재판에서는 박군의 일실수입에 관해 만60세가 되는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선고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며 "국민 평균여명은 남성67세 여성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정년이 만60세 또는 만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7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65세로 개정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909(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pdf

article-1509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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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향후 '진로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당사자가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해오던 종전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해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 상당액만을 기대수입으로 인정해왔었기에 이번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돼 대법원 판단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됐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다 사고를 당하였어도 앞으로 의사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노임을 기준해 장래수입을 계산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하여 단편일률적인 기준으로 무 자르듯 사고당시 입증된 소득이 없다고 장래 진로 가능성은 전혀 배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고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듯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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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업무이고 법해석은 법조인의 몫이지만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실태는 알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제일 문제인지? 왜 분쟁이 사그라들지 않는지? 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천여건으로 2014년 5만4천여건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보험회사와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으로 보험계약자의 즉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며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감액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시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부지급시나 감액지급시 의료자문을 토대로 약관상 부지급에 해당하는 상해다. 관여도가 적용되는 상해다. 약관상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상해다. 이러쿵저러쿵 설명은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신설될 제95조의 6의 2항이다.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해 10만여건에 달하는 의료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의료자문을 어느정도 제어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한 의료자문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보험회사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르며 그 판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는 의료자문기관의 의료자문이 힘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알 권리 강화라고 하지만 어떠한 알 권리인지 묻고 싶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의 결과는 대부분 자문의의 보호라고는 차원에서 자문의를 밝히지 않은 채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자문의가 누구인지만 알게되는 것이 아닐까한다.

보험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자문의사가 누구인지일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닐런지

 20161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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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라는 분야에 발을 디딘지도 벌써 15년이 되어갑니다.

손해사정은 업무수행 형태로 두가지(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집니다.

말그대로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적으로 보험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업무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고용손해사정이라는 위탁법인손해사정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독립손해사정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바라보는데는 다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보는 눈과 보험소비자가 보는 눈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이 업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저는 늘 이야기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보험사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로 공공성 및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니 통지의무위반이니 기왕증이니 과다청구니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니 따지게 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 안내받지 못하였다, 설명을 못들었다, 보험사의 결과가 부당하다 사고건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와 사유로 항상 충돌합니다.

 

결국엔 보험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보험사는 덜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는 더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금 사기도 있을 것이지만 과도한 청구나 부정청구를 모든 보험소비자가 할 것이란 생각으로 보는 보험사의 이러한 의견충돌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항상 돌고 돕니다.

 

민원자율 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 분쟁 처리 서비스의 효울성을 개선하고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참으로 취지가 좋은 제도였으나 운영되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손해사정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일단 보험사기는 있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하는 보험사의 행태도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엔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손해사정이란 분명하게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고 약관이 있고 판례가 있고 조목조목 따지고 따져 보아야 할 업무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보험금은 아는만큼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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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일을 하여 온지 15년가량이 된듯 합니다만

제가 경험하고 겪은 것외에도 무수한 다양한 보험이 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무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관련업계 종사자 또는 동료 손해사정사들로부터 다양한 보험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오늘 모방송을 보면서 또하나의 보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농업인안전보험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작은도시로 주변에 수많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역시나 찾아보니 가입율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더군요.

이것이 몰라서 가입을 안한건지 가입을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농어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 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로 구성된다고 하니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장내용을 어떻해 설정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고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시 약간의 보험금이라도 가정생활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공공기관이라 말하는 농협이라는 단체는 이 보험으로 많은 영업이익률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조금씩 나아지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만 15~87세이며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임)업인(해당 농(임)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84세이고, 선정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림)업인,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입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처

NH농협생명 ☎ 1544-4000

 

관련 사이트

NH농협생명 http://www.nhlife.co.kr 새창

 

서식/자료

2017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한글 첨부파일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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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기분좋은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출퇴근시 사고에 대하여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혹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중 사고시에만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가 산재보상청구가 조금은 용이해졌네요.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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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되어 연소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량한 연소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이 상당수 판매된 상황에서 업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상기 판례와 같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도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화자의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실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도있는 심의거쳐 불합치판결에 따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떻해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이를 화재 또는 연소피해에 까지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법률가가 아니기에 뭐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화재보험의 특성, 최근 판매된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의 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해석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상기 판결을 따른다면 이제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아파트, 공장 등의 부동산이나 집기비품, 가재도구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각자 예기치 못한 화재 및 연소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필두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보면 좋은 법률안 및 판결이 쏟아지는 듯 느껴지는건 저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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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불거진 법률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로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다음은 발췌한 기사내용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험업법을 신설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합의=보험사 승낙’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국, 보험사에게 손해사정 선임과 비용의 키를 넘기게 된다는 점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계약자) 보호를 이유로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험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며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제는 합의라는 개념은 서로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 ‘합의=보험사’ 승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게 되면 보험사가 승낙해야만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현행 상법 제676조 및 보험업법 185에 따르면 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즉 상위법인 상법과 보험업법은 계약자가 보험사 동의나 합의 없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내도록 하지만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법체계간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측도 이러한 상위법과 하위 규정상 상충을 바로잡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는 주장이다.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손해사정·법조界 “계약자 보호는커녕 손해사정사 선임 못하게 틀어막는 꼼수”
계약자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대신 본인이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상위법에 마련된 것인데 하위규정은 이 권리를 짓밟는 셈이다.


보험사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보니 손해사정 선임 및 비용의 권한을 보험사가 쥘 수 있는 하위규정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조석영 법무법인 율석 공인노무사.변호사는“이 법안은 계약자들이 불리해지는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보험 약관에 편입될 경우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무효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법안이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업법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보험사들의 꼼수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다는 미명아래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틀어막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보험사라는 갑의 편에선 엑스맨(숨겨진 범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피보험자(계약자)의 손해사정 우선권이 보험업감독규정이라는 하위규정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계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약자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소비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차원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통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업계와 법조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최근 박 의원실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보험界 “법안 환영, 독립손해사정 비리부터 개선해야”
보험업계는 상충되는 법안을 구체화 시켜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에 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로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에 관한 주도권을 보험사가 갖게 된다는 문제에 대해 보험업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항변했다.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할 경우 보험사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업계에 만연한 독립손해사정사 등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부터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계약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체계나 관리가 미흡한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병원사무장이나 계약자들과 짜고 장해진단을 더 높게 받아 보험금을 일부러 많이 청구한 뒤 이를 나눠 먹는 일도 빈번하다”며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을 남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기 전에 손해사정업계의 내부 불법행위부터 근절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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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20169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 제14123호 신규제정 2016. 03. 29.)

 

6(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1(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5(과태료)

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으며 2014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원이라고 하며 보험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2010년 기준 34,10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최대 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또는 일부부담보 설정, 담보금액의 인하 또는 적은 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는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보험계약자의 특성을 이용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 가장 악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고의 조건인 우연성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금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허위진단서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4.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어쩌면 가장 많은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입은 손해는 과장되게 주장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는 삭감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인정받기는 힘들어집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4번과 2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10만원이라고 하여도 주관적 가치는 10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입은 신체의 훼손정도가 장해율평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10%에 해당할지라도 그 장해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10%정도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이전 하던 일을 그만둬야할 때 도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잣대 또 공정성 및 객관성, 형평성을 잃지 않은 손해평가방법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고 시행됨으로 보험사기 발생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조사되어 해당 법률이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기는 그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가구당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올만큼 선량한 다수의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범죄일 것입니다.

 

다만, 상기 법률과 관련하여 제6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결과 보험사기로 판명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거부 및 지연지급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협박용으로 활용될 경우 단순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험사기로 의심한 보험사에 대하여 고의·중과실 책임을 소비자가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자 개인이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이를 입증하기가 과연 쉬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체 의료자문으로 보험소비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장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보험금의 삭감지급시도, 부지급시도를 하며 대법원 판례와 배척되는 행위도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기도 하는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선량한 많은 다수의 보험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험소비자 개개인이 보험 가입한 의도, 목적, 보험료납부에 따른 보험금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계약사항, 약관에 따라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로써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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