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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9
    손해사정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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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도

 

1) 손해사정사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2) 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법시행규칙 제 52)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1.24.]


업무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의 수행

- 독립손해사정사 :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

 

3)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보험업법 제188)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4)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으면 유리한 점

정확한 사고조사 및 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기본 권리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피보험자의 손해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손해내역 및 손해액, 지급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해석에 있어 보험회사측의 일방적인 해석을 차단합니다.

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손해사정사의 위임시기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받을 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손해범위, 손해액 등이 확정된 때에는 다시 수정하여 올바른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비용, 시간적인 측면에서 두 배의 힘이 들어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재사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자신의 권리 평가를 보험사의 일방적인 평가에 맡기시겠습니까?

 

진손해사정 김석한 재물손해사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H.P : 010-8857-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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