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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원주 재래시장에서의 화재사고, 충주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방화사고

수많은 화재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며 그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재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연평균 4만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1~3월에 조금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평균 화재사고 : 44,178건>

 

<2018년 연평균 화재사고 : 42,333건>

수많은 화재사고를 원인별로 확인해보면 화재원인으로 대부분 전기누전이나 전기적 원인을 많이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전기배선, 오래된 건물의 노후된 전기배선 등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나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1만여건으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주의(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사고는 약 50%에 달하는 2만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 방화의심으로 인한 사고도 800여건 거의 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평균 2건 정도의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물의 마감재의 성능개선, 소방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의용소방대의 노력과 더불어 소방방재시스템이 갖추어지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100% 완벽하게 화재를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인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또는 방화범에 의한 화재손해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일 것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건물은 의무보험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지만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평소 안전관리나 화기취급시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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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업무이고 법해석은 법조인의 몫이지만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실태는 알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제일 문제인지? 왜 분쟁이 사그라들지 않는지? 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천여건으로 2014년 5만4천여건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보험회사와 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으로 보험계약자의 즉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며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감액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시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부지급시나 감액지급시 의료자문을 토대로 약관상 부지급에 해당하는 상해다. 관여도가 적용되는 상해다. 약관상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상해다. 이러쿵저러쿵 설명은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신설될 제95조의 6의 2항이다.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해 10만여건에 달하는 의료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서류만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의료자문을 어느정도 제어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한 의료자문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보험회사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간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르며 그 판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소비자를 면담한 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는 의료자문기관의 의료자문이 힘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알 권리 강화라고 하지만 어떠한 알 권리인지 묻고 싶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의 결과는 대부분 자문의의 보호라고는 차원에서 자문의를 밝히지 않은 채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자문의가 누구인지만 알게되는 것이 아닐까한다.

보험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자문의사가 누구인지일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닐런지

 201617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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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8년 1월

 

사고개요 : 전기적요인 추정에 의한 화재사고

 

사고진행 :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금 지급완료

           

보험사 : DB손해보험 외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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